세무회계사무소를 고를 때 확인할 것 — 다루는 일과 다루지 않는 일
핵심 답변
세무 대리인을 고를 때 "이것도 하시나요"를 여러 번 묻는 것은 효율이 낮습니다. 대부분 "된다"는 답이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대신 세 가지를 순서대로 확인하면 됩니다.
첫째, 지금 필요한 일이 어느 갈래인지 정합니다. 세무 업무는 기장·신고, 자문·컨설팅, 세무조사 대응, 조세 소송 네 갈래로 나뉘고, 각각 필요한 경험이 다릅니다.
둘째, 하지 않는 일을 묻습니다. 범위를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다는 것은 그 경계를 실제로 겪어 봤다는 뜻입니다.
셋째, 권하지 않는 이유를 묻습니다. 모든 제안에 "이 방법을 권하지 않으실 이유가 있습니까"를 붙여 봅니다. 세법에서 조건 없이 유리한 구조는 드물기 때문에, 이 질문에 답이 없다면 검토가 덜 된 것일 수 있습니다.
"다 됩니다"는 왜 정보가 아닌가
세무 대리인을 찾을 때 대부분 비슷한 답을 듣습니다. 법인전환도 되고, 가업승계도 되고, 세무조사도 대응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답이 어느 사무소에서나 똑같이 나온다는 데 있습니다. 답이 같으면 고르는 데 쓸 수 없습니다.
반대로 "그건 저희가 안 합니다"라는 답은 정보량이 큽니다. 그렇게 말하려면 그 일이 무엇인지, 왜 자기 일이 아닌지를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무 업무는 네 갈래로 갈립니다
한 사무소가 네 가지를 모두 같은 깊이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필요한 경험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 갈래 | 하는 일 | 핵심 역량 |
|---|---|---|
| 기장·신고 대리 | 장부 작성, 부가세·소득세·법인세 신고 | 정확성과 일정 관리 |
| 자문·컨설팅 | 법인전환, 지분 설계, 배당, 승계 | 구조 설계와 위험 예측 |
| 세무조사 대응 | 자료 정리, 소명, 입회 | 사례 경험 |
| 조세 소송·형사 | 불복 절차, 형사 사건 | 변호사 업무 영역 |
1. 기장과 신고 대리
장부를 만들고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법인세를 신고합니다. 반복되는 일이고, 정확성과 일정 관리가 핵심입니다.
2. 자문과 컨설팅
법인전환, 지분 구조 설계, 배당 정책, 가업승계처럼 구조를 바꾸는 일입니다. 한 번 결정하면 몇 년간 영향이 갑니다.
이 일은 신고 실무와 성격이 다릅니다. 신고는 지나간 일을 정리하는 것이고, 자문은 아직 하지 않은 일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3. 세무조사 대응
조사가 나왔을 때 자료를 정리하고 소명하는 일입니다. 조사관이 무엇을 왜 묻는지 읽을 수 있어야 하고, 이는 경험의 영역입니다.
4. 조세 관련 소송·형사 사건
조세포탈로 고발되는 경우처럼 형사 절차로 넘어가면, 이는 세무 대리의 영역을 벗어납니다. 변호사의 업무입니다.
세무 대리인이 여기까지 직접 하겠다고 하면 오히려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통은 협력하는 법무법인으로 연결합니다.
고를 때 물어볼 네 가지 질문
- "이 일과 비슷한 건을 최근에 하신 적이 있습니까." 분야 이름이 아니라 실제 사례를 묻습니다.
- "하지 않으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답이 구체적일수록 범위를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 "이 건에서 잘못될 수 있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위험을 먼저 말하는지 봅니다.
- "제 경우에 이 방법을 권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모든 제안에 이 질문을 해 봅니다.
네 번째 질문에 "없습니다"라는 답만 돌아온다면, 그 제안은 아직 검토가 덜 된 것일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 조건 없이 유리한 구조는 드뭅니다.
첫 상담에 가져가면 좋은 것
상담의 질은 자료에서 갈립니다. 아래가 있으면 첫 상담에서 구체적인 이야기까지 갑니다.
- [ ] 최근 2~3개년 신고서(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 [ ] 최근 재무제표 또는 시산표
- [ ] 지금 가장 걱정되는 것 한 문장
- [ ] 이미 다른 곳에서 들은 제안이 있다면 그 내용
특히 마지막 항목이 유용합니다. 다른 곳의 제안을 가져가서 "이 방법의 위험은 무엇입니까"라고 물으면, 상대가 어떻게 답하는지로 판단 방식을 볼 수 있습니다.
비용 이야기는 언제 꺼내야 하나
먼저 비용을 묻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일의 범위가 정해지기 전에는 답이 나올 수 없습니다.
같은 '법인전환'이라도 부동산이 있는지, 인허가 승계가 필요한지, 지분을 나누는지에 따라 들어가는 일이 크게 다릅니다.
그래서 순서는 이렇습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 어디까지 맡길지 → 그 범위의 비용. 범위를 정하지 않고 나온 금액은 나중에 바뀝니다.
참고 — 정원세무회계의 범위
기준이 되는 예가 있으면 비교하기 쉽습니다. 저희 범위를 그대로 적습니다.
다루는 일
- 법인전환 컨설팅 — 법인전환 설계, 영업권 평가, 현물출자 자문
- 지배구조 자문 — 차등배당·중간배당, 자기주식 취득, 임원 퇴직금 규정 정비
- 병의원 전문 세무 — 경영지원회사(MSO) 설립의 타당성 및 리스크 검토, 세무조사 대비
- 상속·증여 및 승계 — 가업상속공제, 사전 증여 특례, 자금출처 소명
- 세무조사 대응 — 통합조사 입회, 모의 세무조사 진단
대표세무사는 박훈 세무사이며, 병의원 전문 컨설팅 경력은 10년 이상입니다.
다루지 않는 일
① 단순 소액 기장. 전자상거래 사업자나 프리랜서의 단순 신고 대행은 맡지 않습니다. 이 업무는 규모에 맞는 구조를 갖춘 곳이 더 효율적으로 처리합니다.
② 조세 형사 사건. 조세포탈 등으로 형사 고발된 건은 협력하는 법무법인으로 이관합니다. 앞서 적은 대로 세무 대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③ 해외 특화 세무. 미국 FATCA·FBAR 같은 국제조세 전담 영역은 다루지 않습니다. 이 분야는 상대국 제도를 계속 따라가야 하는 별도 전문 영역입니다.
④ 적법하지 않은 절세 구조. 이 항목은 따로 설명하겠습니다.
왜 '안 한다'고 미리 적어 두는가
네 번째 항목 — 부동산 명의신탁(차명), 가공증빙 수취, 실질 없는 페이퍼컴퍼니 — 은 상담 과정에서 실제로 요청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이런 구조가 위험한 이유는 세금을 더 내게 되어서가 아닙니다. 법이 직접 금지하거나, 애초에 효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를 나눠서 보겠습니다.
차명(명의신탁) — 계약 자체가 무효입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4조 제1항은 그 명의신탁약정을 무효로 하고, 제7조 제1항은 위반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세금 문제 이전에 계약이 무효이고,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명의를 빌려준 쪽도 함께 처벌됩니다.
가공증빙 — 받은 쪽도 처벌 대상입니다
비용을 늘리려고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발급한 쪽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쪽도 대상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우리는 사 준 것뿐"이라는 설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 거래는 흔적이 남습니다. 상대 거래처가 조사를 받으면 그 명세가 그대로 따라옵니다. 몇 년 전 거래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경로가 대개 이것입니다.
실질 없는 법인 — 세법이 형식을 보지 않습니다
소득을 나누기 위해 법인을 하나 더 만드는 구조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무실도 직원도 실제 업무도 없는 법인입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 대상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을 세웠다는 사실 자체가 소득의 귀속을 바꾸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판단은 실제로 누가 그 일을 지배하고 관리했는지로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병의원 경영지원회사(MSO)를 검토할 때도 먼저 보는 것은 절세 효과가 아니라 실질입니다. 실제 용역이 있는지, 계약과 대가가 그 용역에 맞는지를 확인하지 못하면 그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공통점
세 가지 모두, 잘못되었을 때 제안한 사람이 아니라 이름을 올린 사람이 책임집니다. 세무 대리인이 이런 구조를 권한다면 그 위험은 의뢰인에게 남습니다.
지금 대리인을 바꿔야 하나 싶을 때
바꾸는 것이 항상 답은 아닙니다. 다만 아래는 한 번 점검해 볼 만한 신호입니다.
- 신고서를 받아 본 적이 없거나, 무엇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
- 물어보면 "원래 그렇게 합니다"라는 답만 돌아온다
- 구조를 바꾸는 제안을 받았는데 위험 설명이 없었다
- 내 업종이나 규모에서 흔한 쟁점을 먼저 짚어 준 적이 없다
반대로 바꾸지 않는 편이 나은 때도 있습니다.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신고 기한이 임박한 시점입니다. 새 대리인이 지난 신고 내용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이럴 때는 저희가 아닐 수 있습니다
고르는 데 도움이 되도록, 맞지 않는 경우를 먼저 적습니다.
| 상황 | 더 맞는 곳 |
|---|---|
| 연 매출이 크지 않고 신고 대행만 필요한 경우 | 기장 전문 사무소 |
| 이미 조세포탈로 고발되어 형사 절차가 시작된 경우 | 조세 사건을 다루는 법무법인 |
| 해외 계좌·해외 소득 신고가 주된 문제인 경우 | 국제조세 전담 사무소 |
| 세무보다 노무·인사 쟁점이 더 큰 경우 | 노무법인 |
맞지 않는 일을 맡으면 결국 의뢰인이 시간을 잃습니다.
범위를 밝히는 일의 다른 쪽
범위를 좁게 적으면 잃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일은 맡지 못합니다.
그래도 적는 이유는, 맡을 수 없는 일을 맡았을 때의 비용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구조를 바꾸는 일은 되돌리는 데 처음 설계할 때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듭니다.
이 글의 한계
- 위 구분은 업무의 성격에 따른 일반적인 분류이며, 모든 사무소가 같은 방식으로 나누지는 않습니다
- 어떤 사무소가 적합한지는 사업의 규모, 업종, 현재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 개별 사안의 세무 판단은 실제 자료를 봐야 가능합니다. 이 글은 그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위 법령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결론
세무 대리인을 고르는 일은 자격이 아니라 범위의 문제입니다.
세무사 자격은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갈리는 것은 어떤 종류의 일을 얼마나 해 봤는지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십니까"보다 "무엇을 하지 않으십니까" 가 더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범위를 말할 때 법이 금지한 구조를 분명히 빼고 말하는지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그 선이 흐린 곳에서는 위험이 의뢰인에게 남습니다.
지금 필요한 일이 네 갈래 중 어디에 속하는지부터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정해도 물어볼 질문이 달라집니다. 정원세무회계는 법인·병의원·자산승계 분야의 세무 자문을 다룹니다.
공식 근거 및 확인일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제4조·제7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일 2026-09-23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일 2026-09-23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일 2026-09-23
작성·검토
작성 박훈 세무사 · 최종 확인일 2026-09-23
내부 링크
-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순이익 기준보다 먼저 비교해야 할 것 — 자문 갈래의 대표 사안
- 법인 가지급금 정리, 먼저 원인과 세무상 성격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 구조를 되돌리는 데 드는 비용의 예
- 병원 세무는 일반 세무와 무엇이 다른가요 — 업종별로 갈리는 예
자주 묻는 질문
기장과 컨설팅을 한 곳에서 받는 게 좋은가요?
장점과 단점이 모두 있습니다. 한 곳이면 자료가 이어지지만, 구조를 바꾸는 사안에서는 다른 시각의 검토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경력 연수만 보면 되나요?
연수보다 같은 유형의 건을 다룬 경험이 더 가깝습니다. 20년 기장 경력과 5년 법인전환 경력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대리인을 바꿔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그동안의 신고 내용을 새 대리인이 처음부터 파악해야 하므로 시간이 걸립니다. 조사가 진행 중이라면 신중한 편이 좋습니다.
안 하신다는 일을 상담만 받을 수는 없나요?
어떤 분야인지 판단하고 적합한 곳을 안내하는 것까지는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업무를 맡지는 않습니다.
첫 상담에 무엇을 준비해 가야 하나요?
최근 신고서와 재무제표, 그리고 가장 걱정되는 것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다른 곳에서 받은 제안이 있으면 함께 가져가시면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됩니다.
지금 대리인이 잘하고 있는지 어떻게 아나요?
신고 결과를 설명받은 적이 있는지, 위험을 먼저 말해 준 적이 있는지로 봅니다. 문제가 생긴 뒤에 알게 되는 구조라면 점검이 필요합니다.
절세 방법을 물었는데 안 된다는 답만 들었습니다.
안 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유 없이 "안 된다"만 반복한다면 확인이 필요하고, 법이 금지한 구조라면 그 답이 맞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