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개원병의원 개원 세무, D-90부터 개원 후 한 달까지 무엇을 언제 하나
개원 준비는 인허가·자금·세무 세 가지 시계가 동시에 갑니다. 세무 일정은 개원 예정일 기준 약 3개월 전부터 시작해 개원 후 한 달까지 이어집니다.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되돌릴 수 없는 항목이 생깁니다. 대표적으로 인테리어·장비 대금을 적격증빙 없이 먼저 치르는 경우, 개원 뒤에는 그 비용을 되살리기 어렵습니다.
병원세무병원 세무는 일반 세무와 무엇이 다른가요 — 면세, 사업장현황신고, 현금영수증, 성실신고확인
요약하면, 병원 세무가 일반 세무와 다른 점은 진료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라는 데서 시작합니다. 요양급여 대상에서 빠지는 성형수술 등은 면세에서 제외되고, 면세 사업자는 해마다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며,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진료비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수입금액이 기준(보건업 5억원) 이상이면 세무사 등이 확인한 성실신고확인서를 내야 하므로 이때는 전문가 확인이 필수이고, 그 전에는 과세 진료가 섞이거나 현금 진료비가 많을 때 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법인가지급금법인 가지급금 정리, 먼저 원인과 세무상 성격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법인 장부에 가지급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대표자 상여나 배당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거래별로 돈을 받은 사람, 사용 목적, 증빙, 회사 업무와의 관련성, 반환 약정과 실제 회수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 결과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자금을 빌려준 것으로 판단되면 인정이자 익금산입이나 관련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장부상 계정이 잘못된 것이라면 실제 거래 성격에 맞게 바로잡아야 하고, 실제로 회사가 회수할 채권이라면 회수계획과 증빙을 갖춰 관리해야 합니다. 상여·배당·증자·상계는 장부에서 임의로 고르는 정리 방법이 아니라 각각 별도의 법률관계와 세무 요건을 확인해야 하는 거래입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순이익 기준보다 먼저 비교해야 할 것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결정할 수 있는 공통 순이익 기준은 없습니다. 같은 순이익이라도 대표자가 생활비로 대부분 인출하는지, 법인에 자금을 남겨 투자할지, 가족이 실제로 사업에 참여하는지, 부동산과 대출이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을 유지하는 경우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를 동일한 매출·비용·자금 인출 가정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실무상 전환연도만 보지 않고 이후 2~3년의 현금흐름까지 함께 비교하면 일회성 이전비용과 법인 유보효과를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법정 기간이 아니라 비교를 위한 권장 범위입니다. 소득세와 법인세만 비교하지 말고 대표자 급여·배당에 대한 세금, 사회보험료, 법인 유지비용, 자산 이전에 따른 세금과 계약 변경 비용까지 포함해야 합니다.
신고대리법인세 신고 전 점검, 결산·세무조정·신고기한을 구분해야 합니다
법인세 신고 전에는 세 단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먼저 사업연도의 거래를 장부와 재무제표로 마감하는 결산을 하고, 그 결과를 세법 기준으로 조정하는 세무조정을 거친 뒤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합니다. 일반적인 내국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연결납세, 외부감사 미종결에 따른 연장 등 별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회사의 사업연도와 적용 제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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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 세무사가 직접 쓰고 검토한 글입니다. 바뀐 세법과 실제로 자주 묻는 내용을 정리해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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