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증여특례 10%, 자녀가 몇 년 일해야 받을 수 있나요

이 글은 가업승계 안내와 함께 읽으면 좋습니다.
핵심 답변
정원세무회계가 받은 가업승계 상담 질문 가운데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가업승계 주식 증여특례 10% 세율 적용 받으려면 자식이 회사에 몇 년 동안 근무해야 하나요?"
자녀에게 «몇 년 근무» 요건은 조문에 없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3년 안에 대표이사가 되면 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과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에는 자녀가 증여받기 전에 몇 년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사전 근무 연수 요건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붙는 요건은 18세 이상의 거주자일 것,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할 것,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할 것입니다(제30조의6 제1항, 시행령 제27조의6 제1항).
다만 증여 뒤 입사가 «종사»로 인정되는지는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으므로, 증여 전 입사를 권장합니다. 근로계약서·4대보험 가입·급여 지급·담당 업무 기록 같은 실제 근무 자료도 증여 전에 갖춰 두기를 권장합니다.
연수 요건이 붙은 쪽은 자녀가 아니라 부모입니다. 부모는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 경영해야 합니다. 지분 보유기간과 대표이사 재직기간 요건도 있습니다(세부 요건은 아래 표 참조).
증여 뒤에는 증여일부터 5년의 사후관리(특례를 받은 뒤 요건을 계속 지키는지 확인받는 기간)가 따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의 답은 «몇 년 일했는가»보다 «증여 뒤 무엇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가»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적용 범위와 전제
- 이 글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30조의6)만 다룹니다. 부모 생전에 가업 주식을 증여하는 제도입니다
- 조문은 2026년 10월 2일 법제처 현행 조문 기준입니다
- 가업 업종(시행령 별표), 기업 규모 기준, 사업무관자산 비율은 법인마다 달라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눈에 보기 — 요건은 누구에게 붙어 있나
| 대상 | 요건 | 근거(법=조세특례제한법, 령=같은 법 시행령) |
|---|---|---|
| 부모(증여자) | 60세 이상 | 법 제30조의6 제1항 |
| 부모 |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 경영 | 같은 항 |
| 부모 | 부모와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가 비상장 40%, 상장 20% 이상이고 이를 10년 이상 계속 보유 | 령 제27조의6 제1항 제1호 가목 |
| 부모 | 가업 영위기간의 50% 이상, 또는 증여일부터 소급한 10년 중 5년 이상 대표이사 재직 | 령 같은 호 나목 |
| 자녀(증여받는 사람, 조문 용어로 수증자) | 18세 이상 거주자 | 법 같은 항 |
| 자녀 또는 그 배우자 |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 | 령 제27조의6 제1항 제2호 |
| 자녀 또는 그 배우자 | 증여일부터 3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 같은 호 |
자녀 쪽의 3년은 증여 뒤에 붙는 취임 시한입니다.
자녀 쪽 요건 — «몇 년»이 아니라 «언제까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
시행령 제27조의6 제1항 제2호는 수증자 또는 그 배우자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할 것을 정합니다.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증여일이 3월 15일이라면 3월 말일부터 3개월 뒤인 6월 30일이 기한인 셈입니다.
조문은 이 «종사»의 기간이나 직위를 숫자로 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증여 전에 N년 근무»라는 요건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언상 종사해야 하는 기한은 이 신고기한입니다.
3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같은 호는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할 것을 요구합니다. 취임 시한이 증여 시점이 아니라 증여일부터 3년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증여 당시 자녀가 이미 대표이사일 필요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사와 취임 요건은 자녀 본인이 아니라 그 배우자가 갖춰도 됩니다. 시행령 문언이 «수증자 또는 그 배우자»로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공제의 «2년 종사» 요건과 구분하기
상속 쪽에는 자녀 근무 기간 요건이 실제로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 나목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가업 영위기간 중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했을 것을 요구합니다.
증여특례 시행령 제27조의6 제1항 제1호 가목(표의 지분 요건)은 상속 시행령 제15조 제3항 가운데 피상속인 쪽 지분 요건(제1호 가목)만 끌어옵니다. 상속인의 2년 종사 요건(제2호)은 끌어오지 않습니다. 상속공제에는 2년 종사 요건이 있어 «자식이 몇 년 일해야 하나요»라는 질문과 혼동하기 쉽다고 판단합니다.
10%는 어떻게 계산되나
공제와 세율, 한도
특례의 계산 대상은 가업자산상당액(주식 가액 가운데 가업에 쓰이는 자산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 증여세 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으로, 세금 계산의 출발점)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과세표준이 120억원을 넘으면 그 초과금액에는 20%가 적용됩니다. 일반 증여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에서 50%까지 다섯 단계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 제26조).
증여세 과세가액 한도는 경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300억원, 20년 이상 30년 미만이면 400억원, 30년 이상이면 600억원이며, 10억원을 빼기 전의 과세가액에 걸립니다. 한도를 넘는 금액의 처리는 사안마다 달라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정 예시입니다. 증여세 과세가액이 150억원이고 경영기간 10년 이상(한도 300억원 이내)이라면, 10억원을 공제한 140억원 가운데 120억원에 10%(12억원), 초과 20억원에 20%(4억원)를 적용해 16억원이 되는 셈입니다.
특례 대상은 주식 전부가 아닙니다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은 주식 가액에 «총자산 중 사업무관자산을 뺀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만 가업자산상당액이 됩니다. 근거는 시행령 제27조의6 제10항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입니다.
사업무관자산에는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 임대 부동산, 타인에게 빌려준 대여금(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 과다보유현금, 영업과 직접 관련 없이 보유한 주식·채권·금융상품이 들어갑니다.
장부의 가지급금이 대여금 성격이라면 이 비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증여 뒤 5년 — 사후관리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안에 정당한 사유(수증자의 사망 등 시행령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없이 아래 표의 경우 등에 해당하면, 증여세를 다시 부과합니다(고용 유지 요건 등 표 밖 사유는 이 글의 한계 참조). 부과 대상은 그 주식 가액이며, 여기에 이자상당액(내야 할 세금에 붙는 이자 성격의 금액)을 더합니다(제30조의6 제3항). 가업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도 같습니다.
시행령 제27조의6 제3항은 «가업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를 제1항 제2호의 신고기한까지 종사 또는 3년 내 대표이사 취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풀어 줍니다. 그래서 그 두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추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사유(법 제3항 호) | 조문에서 포함하는 경우 |
|---|---|
| 제1호 · 대표이사직 미유지 | 수증자(또는 배우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5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령 제6항 제1호) |
| 제1호 · 업종 변경 |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대분류 내 변경 등 예외가 있습니다(령 제6항 제2호가 인용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1항 제2호) |
| 제1호 · 휴업·폐업 |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 포함)하거나 폐업하는 경우(같은 항 제3호) |
| 제2호 · 지분 감소 | 증여받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유상증자 때 실권해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특수관계인의 처분·실권으로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령 제7항) |
추징 범위와 세율: 제3항은 추징 대상을 «그 주식등의 가액»으로 적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이자상당액은 결정한 증여세액에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추징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과 1일 10만분의 22를 곱해 계산합니다(시행령 제27조의6 제5항). 이 율은 시행령 제11조의2 제10항 제2호의 준용 규정에서 율만 빌려 쓴 것입니다.
처분한 비율만큼 나누어 추징하는지, 추징 때 특례 10%를 그대로 쓰는지는 법 제30조의6과 시행령 제27조의6에서 정해져 있지 않아 사안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증자가 사망하고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지위를 승계해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 등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됩니다(시행령 제27조의6 제4항).
추징 사유가 생기면 그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제30조의6 제8항).
취임 시한 3년과 사후관리 5년은 모두 증여일에서 출발하고, 대표이사직 유지는 시행령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까지»로 적습니다(제6항 제1호).
증여일에 자녀가 아직 대표이사가 아니라면 취임 전 구간을 이 유지 요건에서 어떻게 보는지는 조문에 따로 보이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며, 사안별로 확인합니다. 자녀 쪽의 «몇 년»은 사실상 증여 이후에 붙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증여로 끝나지 않습니다 — 상속 때 다시 만납니다
특례로 증여받은 주식은 증여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됩니다. 다만 이미 낸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되고, 공제할 증여세액이 상속세보다 많아도 차액은 환급하지 않습니다(제30조의6 제5항이 준용하는 제30조의5 제9항·제10항).
특례 주식을 증여받은 뒤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요건을 갖추면 가업상속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합니다(시행령 제27조의6 제9항).
흔히 있는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가업승계증여특례로 주식을 받아오면 승계는 마무리된다»는 생각입니다. 위 사후관리를 보면 특례로 받은 시점은 마무리가 아니라 사후관리 5년의 시작이며, 제30조의6 제5항이 준용하는 제30조의5에 따라 상속 합산은 그 5년이 지난 뒤에도 이어진다고 판단합니다.
증여 전에 확인할 것
- 부모의 연령, 경영기간, 지분 보유 기간과 비율, 대표이사 재직 기간, 가업 업종과 기업 규모 기준, 법인의 사업무관자산 규모
- 증여일, 신고기한, 특례신청 일정, 3년 안 대표이사 취임 계획, 증여 뒤 5년 안에 지분율을 바꿀 일(유상증자, 합병·분할, 상장)
개인사업자는 증여할 주식이나 출자지분이 없으므로 이 특례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전환은 장단점을 비교한 뒤 결정할 일이라고 봅니다. 비교 순서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순이익 기준보다 먼저 비교해야 할 것에서 다뤘습니다.
이 글의 한계
- 조문 문언을 기준으로 썼습니다. 국세청 해석, 예규, 판례는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종사»의 인정 범위(증여 뒤 입사를 종사로 보는지 포함)처럼 문언이 정하지 않은 부분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사후관리 중 고용 유지 요건은 증여 시점의 조문과 해석에 따라 달라 이 글에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 창업자금 특례(제30조의5)는 별개의 제도이며, 한쪽을 적용받으면 다른 쪽은 적용하지 않습니다(제30조의6 제7항)
- 계산 예시는 가정이며 개별 세액이 아닙니다. 특례 적용 여부와 유불리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
«자식이 몇 년 일해야 하나요»에 대한 조문의 답은 «몇 년»이 아니라 «언제까지»입니다. 자녀는 신고기한까지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3년 안에 대표이사가 되어야 하며, 증여 뒤 5년의 사후관리가 따릅니다. 입사는 증여 전에 마치고, 증여 직후 취임 일정까지 정해 두는 쪽을 권장합니다.
증여일을 확정하기 전에 세무사와 다음 세 가지를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종사 인정 범위: 자녀(또는 배우자)의 입사 시점·담당 업무 범위가 신고기한까지의 «종사»로 인정되는지
- 취임 전 구간: 증여 후 대표이사 취임 전 구간을 5년 대표이사직 유지 요건에서 어떻게 보는지
- 부모 요건 증빙: 부모의 연령, 경영기간, 지분 보유기간(특수관계인 합산), 대표이사 재직 기간을 서류로 입증할 수 있는지
공식 근거 및 확인일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5항·제7항·제8항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일 2026-10-02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1항·제9항·제10항·제11항·제12항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일 2026-10-02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5항·제6항·제7항·제9항·제10항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일 2026-10-02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2(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0항 제2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일 2026-10-0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상속세 세율), 제56조(증여세 세율)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일 2026-10-0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제1항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일 2026-10-0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 제3항·제5항·제11항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일 2026-10-02
-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제1항 제2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일 2026-10-02
- 정원세무회계 상담 사례·검토 기준(사무소 자료)
작성·검토
작성 박훈 세무사 · 최종 확인일 2026-10-02
내부 링크
-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순이익 기준보다 먼저 비교해야 할 것 — 가업승계를 생각하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먼저 볼 때
- 법인 가지급금 정리, 먼저 원인과 세무상 성격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 사업무관자산에 영향을 주는 가지급금의 성격 구분
자주 묻는 질문
증여특례를 받으려면 자녀가 증여 전에 회사에서 몇 년 일해야 하나요?
몇 년 근무해야 한다는 요건은 조문에 없습니다. 자녀나 그 배우자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3년 안에 대표이사가 되면 됩니다. 연수가 붙은 요건은 부모의 경영기간과 지분 보유기간, 대표이사 재직 기간 쪽에 있습니다. 증여 뒤 입사를 종사로 인정하는지는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아 증여 전 입사를 권장합니다.
자녀 대신 배우자가 가업에 종사하거나 대표이사가 되어도 되나요?
네, 조문상 가능합니다. 시행령 제27조의6 제1항 제2호가 종사와 취임의 주체를 «수증자 또는 그 배우자»로 적고, 사후관리 중 대표이사직 유지를 볼 때도 수증자의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실제 인정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 세무사와 확인하시기를 권장합니다.
특례로 주식을 증여받은 뒤 5년 안에 대표이사를 그만두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사후관리 위반으로 그 주식 가액에 증여세가 부과되고 이자상당액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수증자의 사망처럼 시행령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는 다르게 봅니다. 사유가 생긴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추징 범위와 적용 세율은 사안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례로 증여받으면 나중에 상속세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니요, 상속세와 다시 만납니다. 특례로 받은 주식은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해지고, 이미 낸 증여세액은 상속세에서 공제됩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요건을 갖추면 가업상속으로 보는 규정도 있어 두 제도를 이어서 계획하시기를 권장합니다.
개인사업자도 이 증여특례를 쓸 수 있나요?
아니요, 개인사업자 상태로는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특례는 가업의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증여하는 제도인데 개인사업자에게는 증여할 지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법인전환은 장단점을 비교한 뒤 정할 일이며, 비교 방법은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순이익 기준보다 먼저 비교해야 할 것」 글에서 다룹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