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상담에서 자주 듣는 오해 5가지, 조문으로 확인하면 달라지는 점

이 글은 가업승계 안내와 함께 읽으면 좋습니다.
핵심 답변
정원세무회계가 상담에서 자주 듣는 오해로 꼽은 것은 다섯 가지입니다. «가족법인을 만들면 늘 유리하다», «3억, 30% 범위 안에서 비상장주식을 인수하면 문제없다», «가업승계 증여특례로 주식을 받으면 승계는 끝난다», «금액이 작으면 과세당국은 관심이 없다», «세무사에게 맡겼으니 문제없다»입니다.
다섯 모두 일부는 사실에 닿아 있지만, 거기서 멈추면 틀리는 말이라고 봅니다. 조문으로 보면 이렇게 바뀝니다.
- 가족법인은 법인과 주주, 두 단계로 과세됩니다
- 같은 3억도 조문마다 적용 기준이 다릅니다
- 증여특례에는 5년의 유지 조건이 따라붙습니다
- 소액의 조사 면제는 요건이 있어야 합니다
- 맡겨도 가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 기준이고, 정당한 사유 여부는 사안별입니다
범위와 전제
- 다섯 가지는 사무소가 상담에서 꼽은 오해이며, 조사 결과는 아닙니다
오해 1. «가족법인을 만들면 어떤 경우든 유리하고 세금이 절세된다»
가족법인은 언제나 유리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법인을 만들면 세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세금이 붙는 자리와 때가 둘로 나뉘는 셈입니다.
법인이 번 소득에는 먼저 법인세가 붙습니다(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그 이익을 주주가 배당으로 받으면 주주의 배당소득이 됩니다(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꺼내는 단계의 세금까지 더해야 비교가 됩니다.
가족이 주주인 법인이면 하나가 더 붙습니다. 특수관계인(친족이나 임원·주주처럼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과의 거래로 법인의 세금 부담이 부당하게 줄었다고 인정되면, 세무서장은 그 거래와 관계없이 법인의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합니다(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라고 합니다.
기준은 특수관계가 없는 사람 사이의 정상 거래에서 적용될 가격, 곧 «시가»입니다(같은 조 제2항).
매출이 가족 법인으로 쏠리는 경우에는 증여로 볼 수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제1항). 먼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 비율이 시행령이 정한 정상거래비율을 넘는 등의 요건을 봅니다. 여기에 지배주주·친족의 주식보유비율 요건까지 갖추면, 이익을 계산해 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사무소가 받은 실제 상담 질문에 "애들 이름으로 자본금 1천만 원짜리 법인 하나 파서 일감 몰아주면 나중에 편법 증여로 걸리나요?"가 있습니다. 매출의 출처, 지분 구성, 거래 가격과 시가의 차이를 확인해야 윤곽이 잡힌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가족법인이 불리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정원세무회계는 당기순이익이 1억을 넘는 경우, 1억을 넘지 않아도 가업승계를 생각하는 경우를 법인전환 검토 대상으로 봅니다. 이 1억은 법에 적힌 기준이 아니라 검토를 시작하는 사무소의 출발선일 뿐, 유불리를 가르는 선이 아닙니다. 비교 순서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순이익 기준보다 먼저 비교해야 할 것에서 다뤘습니다.
내 얘기라면 확인할 것. 법인 지분표와, 가족·특수관계인과 오간 거래(매출, 대여금, 자산 양도) 목록을 모아 세무사와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해 2. «3억, 30% 범위 안에서 비상장주식을 인수하면 문제없다»
«3억, 30%»가 어느 조문의 숫자인지는 거래마다 따로 확인해야 하므로, 3억원과 30%가 함께 나오는 조문을 나란히 놓아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자리는 특수관계인 사이의 저가 양수·고가 양도입니다.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기준금액 이상이면,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이익을 얻은 사람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시행령은 기준금액을 시가의 100분의 30과 3억원 중 적은 금액으로 정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조문 그대로 읽으면 차액이 기준금액에 못 미칠 때 이 조항으로는 증여재산가액(증여세를 매기는 금액)이 생기지 않는 셈입니다. 그래도 «범위 안이면 문제없다»에서 멈추면 안 되는 이유가 둘 있습니다.
첫째, 같은 숫자도 조문마다 적용 기준이 다릅니다
| 조문 | 같은 숫자가 쓰이는 방식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시행령 제26조 | 특수관계인 간 저가 양수·고가 양도. 차액에서 기준금액(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뺀 금액이 증여재산가액 |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3항 | 법인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중 고가 매입·저가 양도 등 일부 유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제3호·제6호·제7호 등).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일 때 적용. 상장주식 거래는 제4항에서 제외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시행령 제34조의5 |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인 «특정법인»과 지배주주·특수관계인의 거래. «현저히 낮은 대가»는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제7항). 증여의제이익(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이 1억원 이상일 때만 증여로 봄(제5항) |
법인세법 쪽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법인이 시가보다 비싸게 사거나 싸게 파는 유형에서 차액이 시가의 5%만 넘어도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증여세 쪽 30% 안이라고 해서 이런 방향의 거래에서 법인세 쪽까지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둘째, 시가를 먼저 알아야 «범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은 시세가 없어 시가 자체가 쟁점이 됩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해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상장되지 않은 주식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해 시행령이 정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거래 당사자가 정한 가격이 이 평가와 다르면 «30% 안쪽»이라는 계산의 기준 가격부터 달라질 수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범위 안이면 문제없다»는 «한 조문의 기준 안쪽일 뿐»이라는 뜻에 가깝다고 봅니다.
내 얘기라면 확인할 것. 거래 전에 비상장주식 평가서(평가 방법과 시가 산정 근거)를 받아, 상대방이 누구인지와 함께 세무사와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해 3. «가업승계 증여특례로 주식을 받아오면 승계는 마무리된다»
증여특례는 증여세를 줄여 주는 제도이지만, 승계의 끝이 아니라 조건이 붙은 출발로 읽힙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은 일정한 가업의 주식등을 증여받아 가업을 승계하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10%의 세율(과세표준 120억원 초과분은 20%)로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제1항). 과세가액은 증여세 계산의 출발이 되는 재산 금액, 과세표준은 공제를 뺀 뒤 세율을 곱하는 금액입니다.
받은 뒤 붙는 조건 중 일부는 이렇습니다.
- 5년의 유지 조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가업을 휴업·폐업하거나,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들면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 이자상당액을 가산한다고 정합니다(제3항). 이런 사유가 생기면 그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제8항).
- 대표이사직. 시행령은 증여받은 날부터 5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도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포함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6항 제1호)
- 상속 때의 합산. 증여받은 주식등은 증여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됩니다(제30조의5 제9항 준용). 이미 낸 증여세를 얼마나 공제받는지는 사안마다 달라 확인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내 얘기라면 확인할 것. 증여일부터 5년 동안 가업 종사 여부, 대표이사직 유지 여부, 지분 변동을 해마다 적어 두는 관리표를 만들어 세무사와 점검하기를 권장합니다.
오해 4. «금액이 작으면 과세당국은 관심을 갖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은 세무조사 대상을 고르는 기준을 정합니다. 금액이 작다는 것만으로 대상에서 빠지지는 않는 것으로 봅니다. 소규모 면제는 금액 요건과 장부·증빙 요건을 함께 갖춰야 합니다. 대상을 고르는 방식은 크게 둘입니다.
- 정기선정(제2항). 성실도 분석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근 4과세기간 이상 조사를 받지 않은 납세자 중 검증이 필요한 경우, 무작위추출 표본조사입니다
- 그 밖의 조사(제3항). 납세협력의무 불이행, 무자료·위장·가공거래 혐의, 구체적인 탈세 제보,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입니다
소규모 규정은 따로 있습니다. 제5항은 두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에 대해 제2항의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항 단서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과소신고가 명백하면 그렇지 않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63조의5가 이를 둘로 나눕니다. 제1항은 규모 요건으로, 개인은 간편장부대상자, 법인은 수입금액 3억원 이하입니다. 제2항은 장부와 증빙 요건으로, 복식부기 장부 기록·관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모두 갖추도록 합니다. 체납이 없을 것 등 다른 요건도 있습니다.
개인 가운데 간편장부대상자도 면제를 받으려면 복식부기 요건을 갖춰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금액이 작으면 안 본다»가 아니라 «규모가 작고 장부와 증빙이 갖춰졌으면 정기선정에서 빠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소규모 면제는 제2항 정기선정에 관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규정이라, 제3항 사유(탈루 혐의 등)로 하는 조사까지 막지는 못하는 것으로 봅니다.
시간도 변수입니다. 일반 세목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원칙적으로 5년이고,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7년, 부정행위가 있으면 10년입니다. 상속세·증여세는 10년(일부 15년)으로 따로 정합니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제2항·제4항).
내 얘기라면 확인할 것. 장부가 복식부기로 기록돼 있는지, 세금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 같은 증빙이 거래 순서대로 보관돼 있는지 세무사와 점검하기를 권장합니다.
오해 5. «세무사에게 맡겼으니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다»
세무사는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조세에 관한 신고 등을 대리합니다(세무사법 제2조 제1호).
과소신고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하고 납부할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 붙는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사유도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정해져 있습니다(같은 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세무사를 선임했다는 사실은 면제 사유로 따로 열거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맡겼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사라진다고 읽을 근거를 조문에서 찾기는 어려운 것으로 봅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사안별로 판단됩니다.
세무사도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습니다(세무사법 제12조 제1항). 다만 가산세를 부과받는 쪽은 조문상 납세의무자이고, 세무사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그와 별개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관계에 따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서는 대표가 제공한 거래 사실과 자료로 만들어지므로, 알리지 않은 거래는 담기지 않습니다. 맡긴 뒤에도 신고서 내용을 확인하고, 설명이 필요한 거래는 먼저 알리기를 권장합니다.
오류를 늦게 발견할수록 불리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를 1개월 이내 90%, 3개월 이내 75%, 6개월 이내 50% 감면하고, 6개월을 넘기면 1년 이내 30%, 1년 6개월 이내 20%, 2년 이내 10%로 줄어듭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경정(과세관청이 세액을 직접 고치는 것)할 것을 미리 알고 낸 수정신고는 제외됩니다. 납부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붙는 납부지연가산세는 이 감면과 별도로 계산됩니다(같은 법 제47조의4 제1항).
내 얘기라면 확인할 것. 신고서의 주요 숫자(매출, 비용, 공제)마다 근거 자료가 무엇인지 세무사에게 설명을 요청하기를 권장합니다.
이 글의 한계
- 시행령에 맡겨진 요건(가업의 범위, 정당한 사유, 정상거래비율 등)과 세액 계산은 다루지 않으며, 개별 세액과 유불리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 법령은 2026년 10월 2일 확인한 조문 기준이며, 이후 개정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
다섯 가지 오해가 오래 살아남는 이유는 각각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들은 말을 그대로 믿기 전에 어느 조문의 어느 조건을 말하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하나라도 해당하면 신고나 거래 전에 세무사와 먼저 상담하시기를 권장합니다.
- 가족·특수관계인과 거래가 있다
- 비상장주식을 사고팔 계획이 있다
- 증여특례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이다
- 장부·증빙이 정리되어 있지 않다
- 신고서 숫자의 근거를 설명받지 못했다
공식 근거 및 확인일
- 「법인세법」 제55조(세율) 제1항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일 2026-10-02
-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제1항 제1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일 2026-10-02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항·제2항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일 2026-10-02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제1항·제3항·제4항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일 2026-10-0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제1항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일 2026-10-0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항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일 2026-10-0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2항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일 2026-10-0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제1항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일 2026-10-0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제5항·제7항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일 2026-10-0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제3항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일 2026-10-0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제1항 제1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일 2026-10-02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1항·제3항·제5항·제8항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일 2026-10-02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6항 제1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일 2026-10-02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9항·제10항·제12항(제30조의6 제5항이 준용)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일 2026-10-02
-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제2항·제3항·제5항(단서 포함)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일 2026-10-02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5(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제1항·제2항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일 2026-10-02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제1항·제2항·제4항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일 2026-10-02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제1항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일 2026-10-02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제1항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일 2026-10-02
-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제1항·제2항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일 2026-10-02
- 「세무사법」 제2조(세무사의 직무) 제1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일 2026-10-02
- 「세무사법」 제12조(성실의무) 제1항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일 2026-10-02
- 정원세무회계 상담 사례·검토 기준(사무소 자료)
작성·검토
작성 박훈 세무사 · 최종 확인일 2026-10-02
내부 링크
-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순이익 기준보다 먼저 비교해야 할 것 — 가족법인을 만들지 말지 비교하는 순서
- 법인세 신고 전 점검, 결산·세무조정·신고기한을 구분해야 합니다 — 신고 전에 무엇을 점검하는지
- 법인 가지급금 정리, 먼저 원인과 세무상 성격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 법인 돈을 꺼낼 때 먼저 구분할 것
자주 묻는 질문
«3억, 30%» 범위 안이면 정말 문제가 없나요?
아니요. 증여세법의 3억·30%는 그 조문에서만 쓰는 기준입니다. 법인세법은 법인이 시가보다 비싸게 사거나 싸게 파는 일부 유형에서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일 때를 따로 봅니다. 비상장주식은 시가 평가에 따라 기준 가격부터 달라질 수 있으니, 거래 전에 평가서를 받아 세무사와 확인하시기를 권장합니다.
가업승계 증여특례를 받은 뒤에는 무엇을 지켜야 하나요?
증여받은 날부터 5년 동안 가업에 계속 종사하고, 대표이사직과 지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어기면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될 수 있고, 받은 주식은 나중에 상속세 과세가액에도 더해집니다. 5년 동안 해마다 점검할 관리표를 만들어 두시기를 권장합니다.
규모가 작은 사업자는 세무조사를 받지 않나요?
아니요, 금액이 작다는 이유만으로 빠지지는 않습니다. 규모와 장부·증빙 요건을 모두 갖추면 정기선정에서는 빠질 수 있지만, 납세협력의무 위반이나 탈루 혐의 같은 다른 사유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사에게 신고를 맡겼는데 잘못되면 가산세는 누가 내나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 몫입니다. 세무사를 선임했다는 사실이 면제 사유로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사안마다 판단됩니다. 세무사의 책임은 가산세와 별개의 문제이니 사실관계에 따라 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오류를 나중에 알았다면 수정신고를 서두르는 편이 나은가요?
네, 서두르는 편이 낫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수정신고를 빨리 할수록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이 높아져, 1개월 이내면 90%까지 감면됩니다. 다만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낸 수정신고는 제외되고 납부지연가산세는 따로 계산되니, 구체적인 기간과 금액은 세무사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