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법인전환, 결정한 뒤 4~6주 동안 실제로 하는 일
이 글은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안내와 함께 읽으면 좋습니다.
핵심 답변
법인전환의 실행 일정은 6주로 나뉩니다.
1주차에 숫자와 지분 구조를 맞추고, 2주차에 법인을 설립하며, 3~4주차에 기준일을 정해 결산하고 포괄사업양수도 계약을 씁니다. 5주차에 자산·채무·인허가 명의를 바꾸고, 6주차에 개인사업자를 폐업합니다.
이 가운데 되돌릴 수 없는 지점이 두 군데입니다. 정관을 확정하는 2주차와, 개인사업자를 폐업하는 6주차입니다. 정관에 임원 보수·퇴직금 규정을 넣지 않으면 몇 년 뒤에 그 규정이 없어서 막히고, 앞 단계가 끝나기 전에 폐업하면 명의가 개인에게 남은 자산이 뜹니다.
일정이 늘어나는 곳은 대부분 5주차입니다. 은행의 채무 인수 동의와 인허가 승계는 우리가 결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할지 말지'를 다루지 않습니다
법인전환 글은 대부분 "언제 해야 하나"에서 끝납니다. 순이익이 얼마면 유리한지, 세율 구간이 어떻게 갈리는지를 설명하고 마칩니다.
그 판단이 끝난 다음이 문제입니다. 하기로 정했는데, 그래서 내일부터 뭘 하면 되는지를 알려주는 자료가 드뭅니다.
이 글은 그 다음 단계입니다. 할지 말지를 아직 정하지 못하셨다면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순이익 기준보다 먼저 비교해야 할 것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적용 범위와 전제
- 포괄사업양수도 방식을 기준으로 썼습니다
- 부동산을 법인으로 옮기는 경우, 특히 현물출자 방식은 일정과 절차가 다릅니다
- 인허가 업종은 승계 절차에 따라 기간이 더 걸립니다
- 세법은 적용 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6주 일정 한눈에 보기
| 주차 | 하는 일 | 되돌릴 수 있나 |
|---|---|---|
| 1주 | 타당성 검토, 지분 구조 설계, 영업권 평가 판단 | 가능 |
| 2주 | 법인 설립 등기, 정관 정비, 사업자등록 | 정관은 이후 변경에 절차 필요 |
| 3~4주 | 기준일 확정, 결산, 포괄사업양수도 계약 체결 | 계약 전까지 가능 |
| 5주 | 자산·채무·인허가 명의 변경, 4대보험 이관 | 부분적 |
| 6주 | 개인사업자 폐업,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 폐업 후 되돌릴 수 없음 |
누가 무엇을 움직이나
혼자 하는 일이 아닙니다. 네 주체가 각자 자기 몫을 가지고 있고, 누가 늦는지에 따라 전체 일정이 밀립니다.
| 주체 | 맡는 일 | 늦어지는 흔한 이유 |
|---|---|---|
| 대표(의뢰인) | 지분 구조 결정, 자산 목록 확인, 계약 서명 | 가족 간 지분 합의가 늦음 |
| 세무 대리인 | 타당성 검토, 결산, 계약서 설계, 세무신고 | 자료 수취 지연 |
| 법무사·변호사 | 정관 작성, 설립 등기, 명의 이전 등기 | 등기 보정 요구 |
| 금융기관 | 대출 채무 인수 승인 | 내부 심사 기간 |
대표가 결정을 미루면 나머지 셋이 전부 멈춥니다. 특히 지분 구조는 뒤의 모든 서류가 전제로 삼는 값이라, 1주차에 확정되지 않으면 2주차부터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1주차 · 숫자를 먼저 맞춥니다
최근 3개년을 펼칩니다
최근 3개년 재무제표와 소득률을 봅니다. 한 해만 보면 그 해가 예외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기서 확인하는 것은 "법인이 유리한가"가 아니라 "전환 시점에 넘어갈 자산과 부채가 정확히 무엇인가" 입니다. 이 목록이 뒤에서 계약서가 됩니다.
지분 구조는 설립 전에 정합니다
대표가 100%를 가질지, 배우자나 자녀에게 나눌지는 설립 등기 전에 정해야 합니다.
설립 후에 지분을 옮기면 주식 양도나 증여가 되고, 그때의 주식 가치로 세금이 계산됩니다. 설립 시점에는 자본금 기준이라 구조가 단순합니다.
다만 자녀를 주주로 넣는 경우, 그 자금의 출처가 설명되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 명의로 넣은 돈이 실제로는 부모 돈이면 다른 문제가 됩니다.
영업권 평가가 필요한지 판단합니다
사업을 넘기면서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할지 정합니다. 영업권을 평가하면 개인이 법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게 됩니다.
이 구조는 자금을 정리하는 방법이 되기도 하지만, 평가액에 근거가 없으면 그 자체가 위험입니다. 평가 방법과 산출 근거를 남겨야 합니다.
2주차 · 법인을 만듭니다 — 정관이 핵심입니다
정하는 것
상호, 본점 소재지, 자본금, 사업 목적, 임원 구성을 정하고 설립 등기를 합니다. 등기가 끝나면 사업자등록증을 받습니다.
사업 목적은 지금 하는 일만 적지 말고 가까운 장래에 할 일까지 넣어 둡니다. 나중에 추가하려면 정관 변경과 등기가 다시 필요합니다.
정관에 무엇을 넣느냐가 나중을 가릅니다
여기가 실무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지점입니다.
임원 보수 규정과 임원 퇴직금 규정은 설립 시점에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마련해 두어야 나중에 쓸 수 있습니다. 규정 없이 지급한 임원 보수나 퇴직금은 한도를 넘는 부분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몇 년 뒤에 퇴직금을 정산하려고 보니 근거 규정이 없어서, 그때 규정을 만들고 소급 적용하려다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립할 때 규정을 넣는 데 드는 노력과, 5년 뒤에 없는 규정을 만들어야 하는 노력은 크기가 다릅니다.
자본금은 아무 숫자나 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요건을 모르고 자본금을 작게 잡아 등기부터 해 버리면, 뒤에서 특례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등기는 이미 끝난 뒤입니다.
3~4주차 · 기준일을 정하고 계약을 씁니다
기준일자 확정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자산과 부채를 넘길지 정합니다. 이 날짜로 개인사업의 결산을 하고, 재무상태표를 확정합니다.
자산·부채 실사를 합니다. 장부에 있는데 실물이 없는 자산, 실물은 있는데 장부에 없는 자산을 이때 정리합니다.
기준일은 월말이나 분기말로 잡는 편이 단순합니다. 중간 날짜로 잡으면 그 달의 매출·비용을 개인과 법인으로 갈라야 합니다.
포괄사업양수도 계약 체결
개인기업과 신설법인 사이에 포괄사업양수도 계약을 씁니다.
사업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여기서 '포괄'이 핵심입니다.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합니다. 일부 자산만 골라서 옮기면 포괄양수도가 아니게 되고, 그러면 부가가치세 문제가 그대로 살아납니다.
계약서에 무엇이 넘어가고 무엇이 남는지를 목록으로 붙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5주차 · 이름표를 바꿉니다
계약만으로는 아무것도 옮겨지지 않습니다. 실제 명의를 바꿔야 합니다.
- 부동산 소유권 이전 또는 임대차 계약 승계
- 차량 이전 등록
- 금융기관 대출의 채무 인수 — 은행 동의가 필요합니다
- 거래처 계약, 인허가, 플랫폼 계정의 명의 변경
- 4대보험 이관 신고
이 단계에서 일정이 가장 자주 늘어납니다. 은행이 채무 인수를 승인하지 않거나 조건을 거는 경우, 인허가 승계에 별도 심사가 붙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4~6주라는 기간은 이 5주차가 막히지 않았을 때의 숫자입니다.
자주 어긋나는 세 가지 서류
① 임대차 계약. 임대인 동의 없이 명의가 바뀌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양도 금지 조항이 있으면 별도 협의가 필요합니다.
② 카드 단말기·결제 대행 계약. 사업자번호가 바뀌면 재계약입니다. 이걸 놓치면 법인 매출이 개인 사업자번호로 들어옵니다.
③ 각종 구독·플랫폼 계정. 금액은 작지만 건수가 많습니다. 명의가 개인으로 남으면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기 어려워집니다.
세 가지 모두 목록을 먼저 만들어 두면 5주차에 한 번에 끝납니다. 목록 없이 시작하면 빠진 것이 몇 달 뒤에 하나씩 나옵니다.
6주차 · 개인사업자를 닫습니다
-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 다음 해에 그 해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폐업신고는 되돌릴 수 없는 지점입니다. 앞의 5단계가 끝나지 않았는데 폐업부터 하면, 명의가 개인에게 남아 있는 자산이 공중에 뜹니다.
그래서 폐업은 항상 마지막입니다.
일정이 늘어나는 세 가지 경우
부동산이 포함될 때. 세감면 현물출자 방식으로 진행하면 감정평가와 법원 인가 절차가 붙어 2~3개월까지 걸립니다.
은행 동의가 늦을 때. 대출 채무 인수는 우리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인허가 승계가 필요할 때. 업종에 따라 별도 심사 기간이 있습니다.
이월과세는 '세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이월과세는 세금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뒤로 미루는 것입니다.
같은 조문에는 설립된 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그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이 함께 있습니다.
즉 전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 5년이 관리 대상입니다. 이 점을 모르고 전환 후 3년째에 지분을 정리하다 예상하지 못한 세금을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환 방식별 차이와 이월과세의 성격은 앞서 쓴 글에서 더 자세히 다뤘습니다.
전환 후에 바로 이어지는 일
법인이 되면 개인사업자 때 없던 신고가 생깁니다. 법인세 결산과 신고 일정은 법인세 신고 전 점검에서 정리했습니다.
대표가 법인 자금을 개인적으로 쓰면 가지급금이 됩니다. 전환 직후가 이 구조가 만들어지기 가장 쉬운 시기입니다. 개인사업자 때는 사업 자금과 개인 자금의 경계가 느슨해도 문제가 적었지만, 법인은 다릅니다.
전환 전 준비자료 체크리스트
1주차 상담 전에 아래 자료가 있으면 검토가 빨라집니다.
재무 자료
- [ ] 최근 3개년 재무제표
- [ ] 최근 3개년 종합소득세 신고서
- [ ] 현재 시점 시산표
자산·부채 목록
- [ ] 부동산 등기부등본(보유 시)
- [ ] 차량·기계·비품 목록과 취득 시기
- [ ] 재고 현황
- [ ] 매출채권·매입채무 명세
- [ ] 금융기관 대출 약정서와 잔액
계약·인허가
- [ ] 임대차 계약서
- [ ] 주요 거래처 계약서
- [ ] 보유 인허가 목록
- [ ] 카드 단말기·결제 대행 계약서
인력
- [ ] 직원 명부와 입사일
- [ ] 근로계약서
- [ ] 퇴직금 추계액
이 글의 한계
- 4~6주는 표준적인 경우의 기간이며, 개별 사안에서 보장되는 일정이 아닙니다
- 각 단계의 세부 요건은 자산 구성, 업종, 금융기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이월과세와 포괄양수도의 적용 여부는 실제 계약과 자산 목록을 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자본금 요건 등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 위 조문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결론
법인전환의 실행 단계에서 어려운 것은 세법이 아니라 순서입니다.
정관과 폐업, 두 지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정관은 몇 년 뒤에 쓸 규정을 지금 넣어야 하는 자리이고, 폐업은 앞의 모든 단계가 끝나야 밟는 마지막 계단입니다.
그리고 4~6주라는 기간은 약속이 아니라 막히지 않았을 때의 기준입니다. 은행과 인허가 기관의 시간은 계획에 넣되 통제할 수 있다고 보지 않는 편이 정확합니다.
전환 일정을 잡기 전에 넘어갈 자산과 부채 목록부터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목록이 정확해야 나머지 일정이 어긋나지 않습니다. 정원세무회계는 법인전환 컨설팅을 다룹니다.
공식 근거 및 확인일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제9항 제2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일 2026-09-23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일 2026-09-23
작성·검토
작성 박훈 세무사 · 최종 확인일 2026-09-23
내부 링크
-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순이익 기준보다 먼저 비교해야 할 것 — 전환 여부를 아직 정하지 못했을 때 먼저 볼 글
- 법인세 신고 전 점검, 결산·세무조정·신고기한을 구분해야 합니다 — 전환 후 첫 결산과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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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인을 먼저 만들고 천천히 넘겨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그 사이 기간에 개인과 법인이 동시에 거래를 하게 됩니다. 어느 매출이 누구 것인지가 흐려지면 나중에 정리 비용이 더 듭니다.
정관의 임원 퇴직금 규정은 나중에 넣으면 안 되나요?
넣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규정이 없던 기간에 대해 소급해서 적용하는 데는 제약이 있습니다. 설립 시점에 두는 편이 단순합니다.
포괄양수도인데 일부 자산을 개인에게 남기고 싶습니다.
남기는 자산이 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라면 포괄성이 깨질 수 있습니다. 어떤 자산인지에 따라 판단이 갈리므로 계약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원들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관계 승계와 4대보험 이관이 필요합니다. 퇴직금 정산 여부에 따라 처리가 달라지므로 미리 정합니다.
기준일은 언제로 잡는 게 좋나요?
월말이나 분기말이 단순합니다. 중간 날짜로 잡으면 그 달의 매출과 비용을 개인과 법인으로 나눠야 합니다.
전환하면 세무조사를 받나요?
전환 자체가 조사 사유는 아닙니다. 다만 폐업에 따른 신고가 이루어지므로, 그동안의 신고 내용이 정리되어 있는 편이 안전합니다.
개인 명의 부동산을 꼭 법인으로 옮겨야 하나요?
반드시 옮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 소유로 두고 법인에 임대하는 구조도 있습니다. 취득세와 임대 조건을 함께 비교해 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