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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100건으로 본 법인 대표·자산가의 세무 고민 (2025년 1년)

이 글은 가업승계 안내와 함께 읽으면 좋습니다.

핵심 답변

정원세무회계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받은 상담 100건을 분야별로 나누면, 법인전환과 법인 활용이 35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다음은 법인 자금 환원·리스크 정리 25건, 가업승계·사전증여 25건, 병의원 특화 세무 15건이었습니다.

세 건 중 한 건 이상이 «법인으로 바꿀까, 만든 법인을 어떻게 쓸까»였습니다. 그 뒤를 «법인에 쌓인 돈을 어떻게 꺼내나»와 «다음 세대로 어떻게 넘기나»가 같은 비중으로 이었습니다.

사무소가 분야마다 7개씩 보내 준 고객 질문 28개를 요약하지 않고 그대로 읽으면 하나가 더 보입니다. 28개 중 8개가 «~다는데», «~던데»처럼 어디선가 들은 말을 앞세운 질문이었습니다. 적어도 이 28개 안에서는, 질문 문장에 이미 누군가에게 들은 답이 들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이 숫자를 읽기 전에 — 표본과 한계

  • 정원세무회계 한 사무소가 2025년 1~12월에 받은 상담 100건을 사무소가 분야별로 나눈 집계입니다
  • 이 사무소는 법인컨설팅,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가업승계, 자산가 재무관리, 병원세무를 주로 다룹니다. 그래서 분포가 이쪽으로 기울어 있을 수 있습니다
  • 전체 납세자나 다른 사무소의 상담 분포를 대표하는 숫자가 아닙니다
  • 질문 원문 28개는 분야마다 7개씩 받은 실제 표현입니다. 상담 100건 전체의 질문 목록은 아닙니다
  • 아래 판단 기준은 사무소가 2025년 상담에서 쓴 검토 출발선이며,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법령은 2026년 10월 2일 현행 조문으로 확인했습니다
  • 이 글은 질문 하나하나에 답하지 않고, 질문이 어디에 몰리는지를 봅니다. 개별 질문의 답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5년 상담 100건은 어떻게 나뉘었나

분야건수고객이 실제로 쓴 질문 한 가지
개인사업자·병의원 연관사업 법인전환 및 법인의 활용35건"법인 만들면 대표인 제 마음대로 돈도 못 빼 쓴다는데 굳이 전환할 메리트가 있나요?"
법인 자금 환원 및 리스크 정리25건"가지급금 많으면 세무조사 나오나요?"
가업승계 및 사전 증여 플랜과 자산가의 자산승계25건"세법이 바뀐다는데 가업승계를 빨리 해야하는게 맞나요?"
병의원 특화 세무 관리15건"개원의들 사이에서 세무사 바꾸면 국세청 전산에 떠서 바로 세무조사 나온다던데 사실인가요?"

가장 많은 고민 — 법인으로 바꿀까, 만든 법인을 어떻게 쓸까 (35건)

고객이 실제로 쓴 질문 7개입니다.

  1. "개인사업자 매출 10억 넘어가서 성실신고가 되자마자 종소세 폭탄 맞았는데 지금이라도 법인으로 바꾸면 세금 바로 줄어드나요?"
  2. "법인전환할 때 포괄양수도인가 그거 안 하고 그냥 폐업하고 법인 새로 파면 문제 생기나요?"
  3. "지금 제 명의로 된 공장이랑 기계가 있는데 법인 넘길 때 양도세랑 취득세를 또 내야하나요?"
  4. "주변에서 성실신고 대상자 해당하기 전에 법인 넘겨야 세무조사 안 맞는다고 하는데 진짜인가요?"
  5. "개인사업자 통장에 남아있는 사업 자금(잉여금)은 법인으로 바꿀 때 세금 안 내고 뺄 수 있나요?"
  6. "법인 만들면 대표인 제 마음대로 돈도 못 빼 쓴다는데 굳이 전환할 메리트가 있나요?"
  7. "법인전환 할 때 영업권이 좋다는데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먼저 보는 선 — 당기순이익 1억

정원세무회계는 당기순이익이 1억을 넘는 경우를 법인전환 검토 대상으로 봅니다. 1억을 넘지 않더라도 가업승계를 생각하고 있다면 검토 대상에 넣습니다. 이 1억은 법에 적힌 기준이 아니라 사무소가 상담에서 쓰는 출발선입니다.

1번과 4번 질문에 나오는 «성실신고»는 소득세법 제70조의2의 성실신고확인 제도입니다. 대상은 업종별 수입금액으로 정해지는데, 시행령 제133조 제1항은 그 기준을 업종에 따라 15억원, 7억 5천만원, 5억원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매출 10억»이 대상인지는 업종을 알아야 답할 수 있습니다.

전환하기로 정한 뒤의 일정은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결정한 뒤 4~6주 동안 실제로 하는 일에서 주차별로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 — 법인에 쌓인 돈을 어떻게 꺼내나 (25건)

  1. "가지급금 많으면 세무조사 나오나요?"
  2. "컨설팅 업체에서 배우자한테 주식 증여하고 이익소각하면 세금 0원으로 대표 돈 뺄 수 있다는데 불법 아닌가요?"
  3. "법인 잉여금 20억 쌓여있는데 배당으로 가져오면 종합소득세 합산돼서 세금 절반 떼이나요?"
  4. "대표이사인 제가 가지고 있는 특허권 법인에 팔아서 가지급금 털어내도 국세청 안 걸리나요?"
  5. "폐업하고 싶은데 결산서에 가지급금 남아있으면 대표 상여 처리돼서 세금 폭탄 맞는다는데 해결 방법 없나요?"
  6. "대표이사 퇴직금 규정 정관에 새로 넣어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목돈 빼는 거 요즘도 가능한가요?"
  7. "법인 통장에서 제 개인 계좌로 돈 보냈다가 며칠 뒤에 다시 채워 넣어도 이자(인정이자) 물어야 하나요?"

먼저 보는 것 — 금액보다 성격

7개 중 3개가 «가지급금»이라는 말을 직접 씁니다. 그런데 정원세무회계가 먼저 가르는 것은 잔액의 크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대표가 가져간 가지급금인지, 장부상으로만 생긴 «억울한» 가지급금인지에 따라 접근 방식이 달라집니다. 앞의 것은 여러 정리 방법 가운데 무엇을 쓸지 고르는 일이고, 뒤의 것은 장부를 바로잡는 일에 가깝습니다.

원인과 성격을 나누는 방법은 법인 가지급금 정리, 먼저 원인과 세무상 성격부터 구분해야 합니다에서 다뤘습니다.

세 번째 — 다음 세대로 어떻게 넘기나 (25건)

  1. "가업승계 주식 증여특례 10% 세율 적용 받으려면 자식이 회사에 몇 년 동안 근무해야 하나요?"
  2. "세법이 바뀐다는데 가업승계를 빨리 해야하는게 맞나요?"
  3. "애들 이름으로 자본금 1천만 원짜리 법인 하나 파서 일감 몰아주면 나중에 편법 증여로 걸리나요?"
  4. "가업상속공제 받았다가 나중에 업종 바꾸거나 직원 수 줄어들면 공제받은 세금 토해내야 하나요?"
  5. "자녀한테 주식을 시가보다 싸게(저가양수도) 넘기면 증여세랑 양도세 중에 뭐가 나오나요?"
  6. "아직 미성년자인 자녀한테 주식 미리 쪼개서 증여해두면 나중에 성인 됐을 때 자금출처 소명되나요?"
  7. "차명주식(명의신탁) 친구 이름으로 20년째 묶여있는데 이거 제 앞으로 다시 가져오면 증여세 폭탄 맞나요?"

먼저 보는 선 — 예상 상속재산 10억~12억

정원세무회계는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예상 상속재산이 12억 이상이 되어야 상속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숫자는 공제 구조에서 나옵니다.

공제금액근거
배우자 상속공제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어도 5억원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4항
일괄공제5억원(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가 더 크면 그 금액)같은 법 제21조 제1항
금융재산 상속공제순금융재산이 있으면 더해지며, 최대 2억원같은 법 제22조 제1항

배우자 공제 5억원과 일괄공제 5억원을 더하면 기본 10억원이 되는 셈입니다. 순금융재산이 있으면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최대 2억원까지 더해져 12억원이 됩니다.

여기에 붙는 조건이 둘 있습니다. 첫째, 배우자가 혼자 상속받으면 일괄공제를 쓸 수 없습니다(제21조 제2항).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라는 전제가 붙는 이유입니다.

둘째,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순금융재산의 20%와 2천만원 중 큰 금액이라, 2억원을 다 받으려면 순금융재산이 10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금융재산이 적으면 이 선은 10억 쪽으로 내려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순금융재산이 2억원이면 금융재산 공제는 4천만원이라, 선은 10억 4천만원 안팎이 되는 셈입니다.

여기에 하나를 더 봐야 합니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5년 이내)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해 계산됩니다(제13조 제1항). 미리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그만큼 선이 낮아지는 셈입니다. 정리하면 사무소의 선은 12억이고, 이는 금융재산이 충분할 때의 위쪽 끝입니다. 금융재산이 많지 않다면 공제 구조상 10억 안팎부터 검토를 시작할 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병의원 상담에서 나온 고민 (15건)

  1. "개원의들 사이에서 세무사 바꾸면 국세청 전산에 떠서 바로 세무조사 나온다던데 사실인가요?"
  2. "원장님들 절세용으로 MSO(병원경영지원회사) 가족법인 많이 만든다는데 수수료 몇 % 줘야 국세청에 안 털리나요?"
  3. "피부·비만 비급여 현금 결제 유도해서 깎아준 거 차명계좌 안 쓰고 원장 개인통장으로 받았는데 걸릴까요?"
  4. "의원 공동개원했다가 동업 찢어질 때 기존 환자 차트랑 영업권 권리금 문제 세무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5. "의료기기 리스료랑 인테리어 비용 첫해에 한꺼번에 경비 털어넣으면 성실신고 대상에서 빠질 수 있나요?"
  6. "페이닥터(봉직의) 네트제(Net)로 세후 월급 맞춰줬는데 나중에 퇴직금이랑 연말정산 환급금 분쟁 생기면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7. "치과나 성형외과 기공소 매입자료 가공세금계산서 의심된다고 소명안내문 날아왔는데 이거 조사로 번지나요?"

먼저 보는 것 — MSO는 직무 구분부터

병의원은 «보건업»이라 성실신고확인 대상 기준이 수입금액 5억원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제3호). 5번 질문의 배경입니다.

다만 이 기준은 경비를 뺀 이익이 아니라 그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합계로 정해지므로, 경비를 첫해에 몰아도 대상 판정 자체는 달라지지 않는 셈입니다. 개원 시기 등 개별 조건은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2번 질문의 MSO(병원경영지원회사)에 대해 정원세무회계는 병원 안에서 업무별로 직원들의 직무가 명확히 나뉘는지를 기본 조건으로 봅니다. 직무 구분은 여러 조건 가운데 출발 조건일 뿐이고, 그 위에서 가능한지는 병원마다 따로 따져야 합니다. 수수료율을 먼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눌 수 있는 일이 실제로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어디서 오셨나 — 유입 경로(상담 100건 기준)

유입 경로비율
소개50%
세미나20%
기존 고객20%
검색10%

유입 경로와 질문 모양의 관계는 상담 건별로 맞춰 보지 않았습니다.

질문 문장을 그대로 보면 보이는 것

질문 28개를 글자 그대로 놓고 세어 보면 세 가지가 보입니다.

들은 말을 앞세운 질문이 8개입니다. «~다는데», «~던데», «~다고 하는데» 같은 표현이 들어간 문장입니다.

세무사를 바꾸면 조사가 나온다는 말, 법인은 돈을 못 뺀다는 말, 이익소각으로 세금이 0원이 된다는 말처럼 답을 먼저 듣고 온 질문입니다. 맞는지는 이 글에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익 규모, 돈이 나간 방식, 업종에 따라 답이 갈리기 때문입니다.

조사·적발과 관련된 낱말이 들어간 질문이 9개입니다. «조사», «국세청», «걸리나요», «걸릴까요», «털리나요», «불법» 같은 말이 들어간 문장입니다.

숫자가 들어간 질문이 6개입니다. 매출 10억, 세금 0원, 잉여금 20억, 증여특례 10%, 자본금 1천만 원, 20년 된 차명주식처럼, 질문 안에 이미 구체적인 숫자가 들어 있습니다. 일반론보다 그 숫자가 놓인 조건을 봐야 답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챙겨 오시면 좋은 것

질문이 어느 분야인지에 따라 먼저 보는 자료가 다릅니다. 아래는 상담에서 먼저 보게 되는 자료의 예시이며, 자료가 다 갖춰지지 않아도 상담은 할 수 있습니다.

고민먼저 챙기면 좋은 자료
법인전환최근 3개년 재무제표와 종합소득세 신고서, 넘길 자산·부채 목록
법인 자금·가지급금최근 결산서, 가지급금이 생긴 시기와 원인을 알 수 있는 통장 내역
가업승계·상속재산 목록(부동산·금융재산·비상장주식), 가족 구성, 이미 증여한 내역
병의원최근 수입금액, 비급여 비중, 직원 직무 분담표(MSO를 검토할 때)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어디서 무슨 말을 들었는지 그대로 적어 오시기를 권장합니다. 위 질문들처럼 들은 말이 고민의 출발점인 경우가 있고, 그 말을 먼저 적어 두면 상담에서 무엇부터 확인할지 정하기 쉬워집니다.

이 글의 한계

  • 질문 28개는 분야별 7개씩이며, 각 분야 상담 건수에 비례해 고른 것이 아닙니다. 사무소가 보낸 문장을 고치지 않고 옮겼습니다
  • 첫 분야 이름에 «병의원»이 들어 있어, 병의원의 법인전환 상담은 35건 쪽에 함께 집계됐을 수 있습니다. 두 분야의 경계는 사무소 집계를 따랐습니다
  • 질문 모양을 센 기준(«~다는데» 등 표현, «세무조사» 등 낱말)은 글자 기준이며, 질문의 뜻을 따로 분류하지 않았습니다
  • 법령은 2026년 10월 2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현행 조문 기준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와 적용 연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

상담 100건의 분야는 사업의 여러 단계에 걸쳐 있습니다. 법인으로 바꿀지, 법인에 쌓인 돈을 어떻게 꺼낼지, 그것을 다음 세대에 어떻게 넘길지입니다. 병의원에는 그와 별도로 업종 특유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받은 질문 28개 중 8개에는 어디선가 들은 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답이 맞는지는 매출이나 잔액 같은 숫자 하나로 정해지지 않고, 이익의 크기, 가지급금의 성격, 가족 구성, 직무 구분 같은 조건으로 갈립니다.

아래에 해당한다면 검토를 시작할 때로 봅니다.

  • 당기순이익이 1억을 넘거나 가업승계를 생각하는 개인사업자
  • 미리 증여한 재산까지 더해 예상 상속재산이 10억을 넘는 가족(금융재산이 많다면 12억)
  • 장부의 가지급금이 실제로 가져간 돈인지 장부상 잔액인지 모르는 법인
  • MSO를 생각하는 병의원

내 고민이 어느 분야에 속하는지, 들은 말이 무엇이었는지부터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공식 근거 및 확인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제1항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일 2026-10-0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제4항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일 2026-10-0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일괄공제) 제1항·제2항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일 2026-10-0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 제1항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일 2026-10-02
  • 「소득세법」 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일 2026-10-02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제1항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일 2026-10-02
  • 상담 분야별 건수·유입 경로·질문 원문 · 정원세무회계 내부 집계(2025년 1~12월)

작성·검토

작성 박훈 세무사 · 최종 확인일 2026-10-02

내부 링크

자주 묻는 질문

상담 100건은 어떤 기준으로 나눈 숫자인가요?

정원세무회계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받은 상담을 사무소가 네 분야로 나눠 센 집계입니다. 한 사무소의 기록이라 다른 사무소나 전체 납세자의 분포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당기순이익이 1억이 안 되면 법인전환을 생각하지 않아도 되나요?

1억은 검토를 시작하는 출발선입니다. 1억이 안 되더라도 가업승계를 생각하고 있다면 검토 대상에 넣습니다. 1억은 법에 적힌 기준이 아니라 사무소가 쓰는 선입니다.

상속재산이 12억보다 적으면 상속세 걱정이 없나요?

걱정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12억은 배우자와 자녀가 있고 금융재산이 충분할 때의 위쪽 끝입니다. 금융재산이 많지 않다면 10억부터 봅니다. 배우자 혼자 상속받으면 일괄공제를 쓸 수 없고, 순금융재산이 적으면 금융재산 공제가 줄며, 미리 증여한 재산은 더해 계산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배우자 공제는 실제 상속분에 따라 5억원보다 커질 수 있어, 가족 구성과 재산 구성을 함께 봐야 합니다.

가지급금은 얼마부터 정리해야 하나요?

정원세무회계는 잔액보다 성격을 먼저 봅니다. 대표가 실제로 가져간 돈인지, 장부 처리 때문에 생긴 것인지에 따라 정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궁금한 점이 남았다면,편하게 물어보세요

이 글과 관련해 확인이 필요하시면 정원세무회계가 상황에 맞춰 함께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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