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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때 영업권,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소득 구분과 평가

법인전환 때 영업권,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소득 구분과 평가

핵심 답변

법인전환 상담에서 자주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법인전환 할 때 영업권이 좋다는데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금액부터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관련 조문(소득세법·법인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는 영업권(단골 거래처·상호 같은 사업의 무형 가치) 대가를 «얼마까지 받을 수 있다»고 정한 금액이나 비율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금액보다 먼저 정해지는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받은 대가가 양도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입니다. 둘째, 영업권을 어떤 방식으로 평가했고 그 근거 자료가 있는지입니다.

셋째, 법인이 지급한 금액이 시가(시장에서 거래되는 값)와 얼마나 다른지입니다. 특수관계인(법인과 경영·경제적으로 가까운 관계의 사람)에게 시가보다 3억원 이상 또는 5% 이상 더 주고 조세 부담이 부당하게 줄었다고 인정되면 그 차액이 부인(세금 계산에서 인정받지 못함)될 수 있습니다.

평가액을 숫자로 만들려면 시행규칙의 환산 수치가 필요한데, 이 글에서는 계산하지 않으며 세무사와 함께 계산하셔야 합니다.

적용 범위와 전제

  • 개인사업자가 신설 법인에 사업을 포괄양수도(사업의 자산과 부채를 통째로 넘기는 방식)로 넘기고, 영업권 대가를 그 법인에서 받는 경우를 기준으로 썼습니다
  • 현물출자 방식과 가족 사이의 거래는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 세액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소득 구분과 평가의 구조만 설명합니다
  • 법령은 2026년 10월 2일 현행 조문 기준입니다. 적용 연도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정할 것 ① — 받은 돈이 어떤 소득인가

영업권을 넘기고 받는 돈은 넘기는 모습에 따라 두 갈래 중 하나가 됩니다.

영업권을 넘기는 모습소득 구분근거
사업에 쓰던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넘기는 영업권양도소득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
위에 해당하지 않는 영업권(점포 임차권 포함)의 양도·대여 대가기타소득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기타소득은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정해져 있어서(제21조 제1항 본문), 양도소득에 해당하면 기타소득이 아닙니다.

부동산과 함께 넘기는 경우에는 영업권을 따로 평가하지 않았더라도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넘어간 것으로 인정되면 영업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업용 토지·건물과 함께 넘기는 거래라면, 계약서에 «영업권 없음»이라고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영업권이 없는 거래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부동산 없이 넘기는 경우는 이 규정이 직접 다루는 범위가 아닙니다. 사업장 부동산을 개인이 갖고 법인에 임대하는 구조라면 «함께 양도하는» 상황이 아니어서, 영업권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금품으로서 기타소득 경로(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조에서 영업권을 따로 평가하지 않으면 영업권이 없는 것으로 되는지는 사안마다 달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타소득이라면 필요경비는 받은 금액의 60%로 봅니다(필요경비는 소득에서 빼 주는 비용입니다). 실제로 쓴 필요경비가 그보다 크면 그 금액을 씁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의2). 같은 금액을 받아도 소득 구분에 따라 세액 계산 방식이 달라지는 셈입니다.

이월과세는 어떻게 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에 이월과세(양도소득세를 지금 내지 않고 뒤로 미뤄 주는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영업권 대가가 이 사업용고정자산에 들어가는지는 조문만으로 분명하지 않아, 사업을 넘기기 전에 세무사와 확인하시기를 권장합니다(아래 할 일 3번).

먼저 정할 것 ② — 금액은 어떤 식으로 평가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영업권 평가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는 무체재산권의 가액을 두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정합니다. 하나는 취득가액에서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이고, 다른 하나는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해 시행령이 정한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입니다.

영업권을 숫자로 만드는 대표적인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입니다. 뒤에서 보는 시가를 찾는 순서의 마지막 단계에 쓰이는 평가식이기도 합니다.

산식은 초과이익금액을 구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50%에서, 평가기준일 현재 자기자본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한 금액을 뺍니다. 그 율은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이 100분의 10으로 정합니다.

이 초과이익금액을 영업권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를 고려해 환산한 가액이 평가액입니다. 금액은 환산 수치를 넣어 계산해야 해서, 세무사와 함께 계산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이 산식에서 읽히는 구조가 몇 가지 있습니다.

  • 최근 3년의 이익이 클수록 평가액이 커지는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은 직전 사업연도에 3, 그 전해에 2, 그 전전해에 1을 곱해 6으로 나눕니다(제59조 제3항이 준용하는 제56조 제1항)
  • 자기자본이 클수록 평가액이 줄어드는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7항은 제시한 증빙으로 자기자본을 확인할 수 없으면 «사업소득금액 ÷ 자기자본이익률»과 «수입금액 ÷ 자기자본회전율» 두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 중 많은 금액을 쓰도록 합니다. 증빙으로 자기자본을 확인하지 못하면 평가가 의도와 다르게 정해질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설 법인의 3년치 이익은 어떻게 보나

법인전환 직후의 신설 법인에는 3년치 이익이 없습니다. 시행령은 3년에 못 미치면 해당 연수로 계산하되, 아래 요건을 갖춘 법인전환이면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도록 합니다(제59조 제2항, 요건은 제55조 제3항 제2호).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 양도·양수 방식(또는 현물출자)으로 법인이 되어 그 법인이 사업용 무형자산을 소유하며 계속 쓰고, 개인과 법인의 사업 영위기간을 합쳐 3년 이상일 때입니다.

법인세법에서 시가를 찾는 순서

법인이 특수관계인과 거래할 때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가 순서를 정합니다. 같은 상황에서 불특정 다수와 거래한 가격이나 제3자 사이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입니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차례로,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 그 가액을,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 등을 준용해 평가한 가액을 씁니다. 그 마지막 단계가 위의 영업권 평가식으로 이어지는 셈입니다.

즉,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가액이 이미 있으면 산식보다 앞서는 셈입니다(시행령 제89조 제2항). 영업권에 감정평가가 가능한지는 사안마다 달라 확인이 필요하므로, 감정평가를 받을지 산식으로 갈지는 세무사와 정하시기를 권장합니다.

개인 쪽에서도 양도소득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같은 잣대가 쓰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6항은 개인과 법인 사이 거래의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가액에 해당해 법인에 부당행위계산 부인(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세금이 부당하게 줄었다고 보아 그 거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적용되지 않으면, 개인의 양도소득에도 부당행위계산(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줄인 경우는 제외입니다.

먼저 정할 것 ③ — 법인이 시가보다 많이 주면

법인세법 제2조 제12호는 특수관계인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로 정합니다.

시행령 제2조 제8항은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법인의 임원·직원을 그 범위에 넣습니다(제1호·제2호·제3호 가목). 그래서 양도 시점에 대표가 임원이거나 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로서 관계가 성립한다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영업권 대가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봅니다.

법인세법 제52조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법인의 조세 부담이 부당하게 줄었다고 인정되면 그 거래와 관계없이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합니다.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는 그 유형으로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를 듭니다.

영업권도 법인이 매입하는 감가상각자산(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이므로 이 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유형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일 때 적용됩니다(제88조 제3항). 둘 중 하나만 넘으면 되므로, 시가가 10억원이면 5%인 5천만원이 먼저 기준이 되는 셈입니다. 다만 문턱을 넘는다고 곧바로 부인되는 것은 아니고, 조세 부담이 부당하게 줄었다고 인정되어야 부인 대상이 되는 것으로 봅니다.

차이가 그 기준의 안쪽이면 이 유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안쪽이라고 안전하다는 뜻은 아니므로 시가를 어떻게 정했는지 자료를 갖춰 두시기를 권장합니다.

부인되면 어떻게 되나

부인되면 시가와의 차액이 법인의 익금(법인세를 매기는 수입 금액)에 더해지고(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5항), 그 차액은 법인 밖으로 흘러간 것으로 보아 받은 사람(귀속자)의 소득으로 처분됩니다. 귀속자가 임원이나 직원이면 상여, 임원·직원이 아닌 주주이면 배당입니다(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대표가 임원이라면 상여로 처분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여는 급여를 받은 것처럼 보아 소득세를 매기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할 일 — 순서

앞의 세 가지는 결국 영업권을 따로 평가해 대가를 받을지, 평가하지 않고 넘길지로 모입니다. 평가하지 않고 넘긴다고 해서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순서로 정리하시기를 권장합니다.

  1.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손익 자료와 평가기준일 현재 자기자본을 확인할 장부·증빙을 정리합니다. 자기자본을 증빙으로 확인하지 못하면 평가가 다른 산식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2. 사업장 토지·건물을 법인에 함께 넘길지, 개인이 갖고 임대할지 정합니다. 부동산을 남기는 쪽이면 기타소득 경로에서 개인 쪽 시가를 어떻게 보는지가 정리되어 있지 않으므로 세무사와 먼저 확인하시기를 권장합니다
  3. 사업을 넘기기 전에 영업권 대가가 이월과세 대상인지 세무사에게 확인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 영업권 부분의 양도소득세를 이월 없이 신고해야 하는지도 함께 묻습니다
  4. 영업권을 따로 평가할지, 평가한다면 감정평가를 받을지 세무사와 정합니다. 시가는 비슷한 거래 가격, 감정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준용 평가의 순서로 찾으며, 감정가액이 이미 있으면 산식보다 앞서기 때문입니다
  5. 정한 평가 방법과 대가, 지급 시기를 계약서에 옮깁니다

이 순서대로 자료를 갖춰 두면 시가 검토 때 설명할 자료가 된다고 판단하지만, 순서를 지켜도 시가 검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환 직전에 갖춰 둘 자료

전환 직전에 아래 자료를 갖춰 두기를 권장합니다.

  • 평가 방법과 계산 과정을 적은 산출표와 원자료(최근 3개 사업연도 이익 자료, 자기자본 증빙)
  • 계약서에서 영업권 항목, 대가, 지급 시기를 따로 적은 조항
  • 영업권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보여 주는 승계 목록(거래처, 상호·상표, 인허가 등)
  • 외부 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이나 평가 보고서가 있다면 그 사본

대가는 법인이 실제로 지급하는 돈이기도 합니다. 신설 법인의 현금 사정과 지급 시기를 계약서에 함께 적어 두는 것이 실무상 권장 사항입니다. 조문이 요구하는 요건은 아닙니다.

이 글의 한계

  • 영업권 산식의 율은 100분의 10으로 확인했지만 환산 방법의 수치는 확인하지 못해, 평가액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 영업권 대가가 이월과세 대상 «사업용고정자산»에 들어가는지는 조문 원문만으로 분명하지 않아 단정하지 못했습니다
  • 부동산을 남기고 임대하는 구조에서 영업권을 따로 평가하지 않을 때의 처리, 기타소득 경로의 개인 쪽 시가 판단, 영업권에 감정평가가 가능한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 시가와의 차이가 기준 안쪽일 때 남는 위험과 대가 없이 넘길 때 법인 쪽의 무상 취득 처리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 법령 원문 기준이며 예규·판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결론

«얼마를 받을 수 있나»는 출발점이 아니라 결과에 가깝습니다. 받은 돈이 양도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가 먼저 갈리고, 평가 방법과 자료로 금액의 틀이 잡히며, 그 금액이 시가와 얼마나 다른지에 따라 법인 쪽에서 다시 검토됩니다.

그래서 먼저 토지·건물을 함께 넘길지 정하고, 평가 방법과 자료를 세무사와 확정한 뒤 그 결과를 계약서에 옮기시기를 권장합니다. 이월과세 대상인지는 사업을 넘기기 전에 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토지·건물과 함께 넘기는 거래라면 평가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영업권이 없는 거래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금액은 이 과정을 거친 뒤에 나오는 숫자입니다.

공식 근거 및 확인일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제1항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일 2026-10-02
  •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제1항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일 2026-10-02
  •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제1항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일 2026-10-02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호의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일 2026-10-02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제6항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일 2026-10-0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무체재산권의 가액)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일 2026-10-0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제3항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일 2026-10-0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제1항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일 2026-10-0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무체재산권의 평가) 제2항·제3항·제7항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일 2026-10-0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무체재산권등의 평가) 제1항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일 2026-10-02
  • 「법인세법」 제2조(정의) 제12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일 2026-10-02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항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일 2026-10-02
  •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일 2026-10-02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정의) 제8항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일 2026-10-02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제1항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일 2026-10-02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제1항·제3항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일 2026-10-02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제1항·제2항·제5항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일 2026-10-02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제1항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일 2026-10-02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제1항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일 2026-10-02
  • 정원세무회계 상담 사례·검토 기준(사무소 자료)

작성·검토

작성 박훈 세무사 · 최종 확인일 2026-10-02

내부 링크

자주 묻는 질문

영업권을 따로 평가하지 않고 전환하면 영업권 문제는 아예 없는 건가요?

아니요, 사업용 토지·건물을 함께 넘기는 거래라면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따로 평가하지 않았더라도 사회통념상 사업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넘어간 영업권은 양도소득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계약서에 적힌 이름보다 실제로 무엇이 넘어갔는지가 기준입니다. 부동산 없이 넘기는 경우는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영업권 평가액은 누가 정해야 하나요?

조문이 평가하는 사람을 지정하지는 않고, 시가를 찾는 순서를 정해 두었습니다. 비슷한 거래의 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 없으면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가액, 그것도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한 평가액입니다. 영업권에 감정평가가 가능한지는 사안마다 달라, 감정을 받을지 산식으로 갈지는 세무사와 정하시기를 권장합니다.

개인사업자 때의 이익도 영업권 평가에 쓰이나요?

네, 요건을 갖추면 쓰입니다. 신설 법인은 3년치 실적이 없는데, 개인사업자가 사업 양도·양수 방식으로 법인이 되고 법인이 사업용 무형자산을 계속 쓰며 두 기간을 합쳐 3년 이상이면 개인 시절의 기간을 포함해 계산합니다. 요건 충족 여부와 개인 시절 이익을 산식에 옮기는 방법은 세무사와 확인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시가보다 많이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법인이 시가보다 많이 준 것으로 인정되면 그 차액이 법인 쪽에서 부인될 수 있습니다. 이때 차액은 받은 사람의 소득으로 처분되며, 대표가 임원이라면 상여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가와의 차이가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이어야 이 유형이 적용되고, 조세 부담이 부당하게 줄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세액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영업권 대가에도 이월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조문만으로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월과세(양도소득세를 지금 내지 않고 뒤로 미뤄 주는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가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 정하는데, 영업권 대가가 거기에 들어가는지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업을 넘기기 전에 대상인지, 대상이 아니라면 영업권 부분의 양도소득세를 이월 없이 신고해야 하는지 세무사에게 확인하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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