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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된 차명주식, 되찾아 오면 증여세 폭탄인가요 — 먼저 확인할 것

20년 된 차명주식, 되찾아 오면 증여세 폭탄인가요 — 먼저 확인할 것

이 글은 가업승계 안내와 함께 읽으면 좋습니다.

핵심 답변

상담에서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차명주식(명의신탁) 친구 이름으로 20년째 묶여있는데 이거 제 앞으로 다시 가져오면 증여세 폭탄 맞나요?"

정원세무회계는 차명주식의 접근 방식이 증여세 제척기간이 지났는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봅니다. 제척기간은 과세관청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답부터 말씀드리면, 되찾아 오는 행위가 폭탄의 뿌리라기보다 20년 전의 명의신탁이 증여로 의제(실제로 증여하지 않았어도 법이 증여로 간주해 과세하는 것)되는지가 쟁점입니다. 법은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주식은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이 증여세를 낼 사람은 명의자가 아니라 실제소유자입니다.

20년 전 쟁점은 되찾든 두든 이미 있고, 되찾는 방식에 따라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나 증여세 같은 별도의 세금 쟁점이 더 생길 수 있는 셈입니다. 다만 되찾는 거래가 별도 증여로 판단되면 반환 시점 시가(제60조 제1항)로 과세될 수 있는 것으로 봅니다.

국세청의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는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된 법인에만 쓸 수 있습니다. 법인을 20년 전쯤(2006년 무렵) 세우며 올린 차명이라면 이 요건에 맞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되찾는 방식은 법인 설립일, 증여로 보는 날과 제척기간, 대가 유무 순서로 확인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적용 범위와 전제

  • 주식처럼 명의개서(주주명부의 주주 이름을 바꾸는 것)가 필요한 재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 토지와 건물은 제45조의2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법령명 표시가 없는 조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문입니다
  • 법령은 2026년 10월 2일 현행 조문 기준이고, 20년 전 거래에는 당시 법령이 적용될 수 있어 연도 계산은 구조를 보이는 예시입니다
  • 개별 세액과 유불리는 단정하지 않으며, 차명을 만들거나 유지하는 방법은 다루지 않습니다

증여세는 어디서 생기나 — 제45조의2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 제외)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제45조의2 제1항). 주식처럼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은 그날을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외는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인데(같은 항 제1호),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제3항). 목적이 없었다는 쪽을 입증해야 하는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납세의무자는 실제소유자(제4조의2 제2항)이므로 «다시 가져오는 사람»이 곧 증여세를 따져야 하는 사람입니다.

갈림길 — 증여세 제척기간이 지났는가

제척기간이 끝나면 과세관청은 원칙적으로 그 세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고, 신고서를 내지 않았거나 부정행위가 있었던 경우 등에는 15년입니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명의신탁 증여의제분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한 적이 없다면 15년을 기준으로 따져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과할 수 있는 날은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신고기한의 다음 날입니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주식의 소유권취득일을 2006년 3월 5일로 가정하면 증여로 보는 날은 2008년 1월 1일, 신고기한은 2008년 4월 30일, 기산일은 5월 1일이므로 15년은 2023년 4월 말에 끝나는 셈입니다. 다만 당시 법령의 제척기간이 달랐을 수 있어 이 계산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증여로 보는 날과 당시 법령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지났다고 끝나지 않는 세 가지

첫째, 주식을 나눠 취득해 등재했다면 소유권취득일마다 증여로 보는 날과 기산일이 달라지므로 제척기간도 따로 계산해야 하고, 일부는 아직 기간 안일 수 있습니다.

둘째, 부정행위로 증여세를 포탈한 경우로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면, 제척기간이 지난 뒤에도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부과할 수 있다는 특례가 있습니다.

다만 포탈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이 50억원 이하이거나 관련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5항 제7호와 단서). 이 특례가 닿지 않더라도,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제1호의 15년이 적용됩니다.

셋째, 증여세만 문제가 아닙니다. 배당소득 같은 다른 세목은 제척기간 판단을 따로 해야 합니다.

폭탄의 크기 — 본세와 가산세

세액은 «(평가 기준일의 1주당 가액 × 주식 수)에 증여세율 구간 적용 + 무신고가산세 20%(부정행위 40%) + 납부지연가산세»의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증여세의 세율은 상속세와 같은 구조로,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에서 30억원 초과 50%까지 5단계입니다(제56조, 제26조). 가산세는 세금을 제때 신고·납부하지 않았을 때 붙는 추가 세금입니다. 무신고가산세는 부정행위가 아닌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의 20%, 부정행위인 경우 40%이고(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납부지연가산세도 붙을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주식처럼 명의개서를 해야 하는 재산은 조문이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므로, 20년 동안 오른 현재 시가가 그대로 과세 기준이 되지는 않는 것으로 봅니다(제45조의2 제1항).

다만 이는 20년 전 명의신탁분의 평가 기준일일 뿐이고, 되찾는 거래를 별도의 증여로 보면 증여일 현재의 시가가 평가 기준이어서 다릅니다(제60조 제1항).

되찾는 방법 — 국세청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국세청의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는 모든 차명주식에 쓸 수 있는 제도가 아니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식발행법인이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되었고, 실명전환일 현재 중소기업일 것
  •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가 모두 법인설립 당시 발기인이고, 법인설립 당시 명의신탁한 주식을 환원하는 경우일 것

이 제도는 증여세를 없애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국세청은 실제소유자로 인정된 경우에도 당초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와 배당소득(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대한 세금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인정되지 않으면 거래 실질에 따라 유상이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무상이면 증여세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가장 먼저 볼 것은 법인의 설립일입니다. 20년 전쯤(2006년 무렵) 법인을 세웠다면 설립일 요건에, 이미 있던 법인에 그 무렵 명의를 올렸다면 설립 당시 명의신탁 요건에 맞지 않아 확인제도 밖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전에 설립된 법인이라면 «친구 이름으로 20년»이 설립 때 발기인 인원을 채우려던 것인지가 다음 질문이고, 설립 이후에 사 두면서 남의 이름으로 등재한 것이라면 이 제도 밖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되찾을지 — 갈림표

확인제도, 유상 매입, 무상 반환 중 무엇을 먼저 검토할지는 앞에서 본 사실 세 가지로 가르시기를 권장합니다. 확인 순서는 ① 법인 설립일(확인제도 가능 여부) → ② 증여로 보는 날과 제척기간 → ③ 대가 유무(유상·무상)로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확인 결과먼저 검토할 방향으로 봅니다이어서 볼 쟁점
2001년 7월 23일 이전 설립, 현재 중소기업, 설립 당시 발기인 사이의 명의신탁국세청 실제소유자 확인제도인정돼도 증여세와 배당소득(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관련 세금이 생길 수 있음
위 요건 중 하나라도 맞지 않고,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제척기간(신고한 적이 없다면 15년)이 지남부정행위 등 예외가 없는지 확인한 뒤 유상·무상 중 선택아래 유상·무상 비교
위 요건 중 하나라도 맞지 않고, 기간이 지나지 않았거나 불분명함환원 전에 증여로 보는 날·신고 여부·부정행위 여부부터 정리본세와 가산세, 환원 방식별 세금

국세청은 확인제도에서 불인정되면 거래 실질에 따라 세금이 갈린다고 안내합니다. 확인제도 밖 사안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해석입니다.

둘째 행처럼 확인제도가 닿지 않고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판단되는 경우, 유상과 무상은 이렇게 가를 수 있습니다.

  • 유상(대가를 주고 되찾음): 대가가 시가와 크게 다르면 아래 제35조·소득세법 제101조 쟁점이 생깁니다. 자력 취득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이 있어(제45조 제1항·제3항) 대금 출처를 소명할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무상(그냥 돌려받음): 제2조 제6호가 증여를 명칭·형식과 관계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것 등으로 정의합니다. 실제소유자로 인정받지 못하면 반환을 새 증여로 볼 여지가 있고, 그렇다면 반환 시점이 평가기준일이 되는 것으로 봅니다(제60조 제1항)

어느 쪽이 작은지는 시가(거래될 때의 시장 가격)와 명의자와의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두 안의 세 부담을 세무사와 나란히 계산해 비교한 뒤 정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조심할 방식 — 저가로 사 오기

정원세무회계는 차명주식을 시가보다 싸게 매입해 오는 방식은 신중하게 봅니다. 20년 전 등재의 증여세 쟁점이 그대로 남는 데다 두 가지 가격 쟁점(시가와 대가 차액의 증여세 · 특수관계인 양도의 부당행위계산)이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제35조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고 그 차액이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금액 이상이면, 이익을 얻은 사람에게 증여세를 매기는 구조입니다.

이번 매매의 가격과 시가의 차액을 보므로, 값을 낮춰 사 와도 20년 전 등재에 관한 제45조의2 쟁점은 사라지지 않고 가격 쟁점이 하나 더 생기는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법이 정한 가까운 관계의 사람) 사이는 제1항, 아니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의 제2항이 적용됩니다. 상대가 특수관계인이면 소득세법 제101조의 부당행위계산(가까운 사이의 거래로 세금을 부당하게 줄였다고 보아 다시 계산하는 제도)도 문제 될 수 있고, 어느 쪽인지는 관계와 시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거래 이름이 아니라 실질이 기준이므로, 서류를 사후에 맞추기 전에 사실관계부터 세무사와 정리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상담 전에 정리해 두면 좋은 자료

  1. 명의신탁 경위: 언제, 누구 이름으로, 왜
  2. 주식대금을 낸 계좌와 배당을 받은 계좌
  3. 신탁약정서·확인서, 설립 당시 정관과 주주명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나눠 등재했다면 각 등재일과 수량
  4. 증여세 신고 여부와 신고서(10년·15년을 가르는 자료로 봅니다)
  5. 배당 신고 방식과 자금 흐름 등 부정행위로 볼 소지가 있는 사정(15년·특례를 가르는 자료로 봅니다)
  6. 법인의 설립일과 현재 중소기업 해당 여부
  7. 되찾을 때 오갈 대가와 명의자와의 관계

이 글의 한계

  • 배당소득·양도소득 등 증여세 외 세목의 제척기간과 환원 방식별 세금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 납부지연가산세 이자율, 저가·고가 거래의 기준금액, 특수관계인의 범위, 취득자금 추정 기준, 비상장주식 평가, 공제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 국세청 확인제도의 요건은 2026년 10월 2일 안내 페이지 기준이며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저가 매입에서 증여의제 쟁점과 가격 쟁점이 한 사안에 어떻게 겹치는지, 과세당국이 저가 매입을 명의신탁으로 보아 과세하려는 경우의 법적 구조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 정원세무회계의 접근 기준은 상담에서 쓰는 출발선이며 법에 적힌 기준이 아닙니다

결론

20년 된 차명주식의 첫 질문은 «가져오면 얼마가 나오나»가 아니라 «20년 전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를 지금도 부과할 수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세무사를 만나기 전에 아래 세 가지를 순서대로 정리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 법인의 설립일과 설립 당시 명의신탁 여부: 국세청 확인제도를 검토할 수 있는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 증여로 보는 날과 제척기간: 증여세 신고 여부와 부정행위로 볼 소지가 있는 사정이 10년·15년과 특례를 가르는 것으로 봅니다
  • 되찾을 때 오갈 대가: 대가와 시가 차이에 따라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증여세 쟁점이 달라집니다

확인제도가 닿지 않고 기간이 지났다면 유상과 무상 두 안의 세 부담을 세무사와 비교해 정하시기를 권장합니다. 20년간 주식 가치가 올랐더라도 소유권취득일 기준 평가는 명의신탁 증여의제분에만 해당하고, 되찾는 거래를 별도 증여로 보면 다릅니다.

공식 근거 및 확인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제6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일 2026-10-0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제2항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일 2026-10-0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상속세 세율)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일 2026-10-0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항·제2항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일 2026-10-0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제1항·제3항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일 2026-10-0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제1항·제3항·제4항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일 2026-10-0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증여세 세율)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일 2026-10-0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제1항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일 2026-10-0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제1항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일 2026-10-02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제4항·제5항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일 2026-10-02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제1항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일 2026-10-02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제1항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일 2026-10-02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국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제1항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일 2026-10-02
  •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제1항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일 2026-10-02
  • 국세청,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안내 · 국세청 누리집 · 확인일 2026-10-02
  • 정원세무회계 상담 사례·검토 기준(사무소 자료)

작성·검토

작성 박훈 세무사 · 최종 확인일 2026-10-02

내부 링크

자주 묻는 질문

차명주식을 제 이름으로 돌려놓기만 해도 증여세가 나오나요?

돌려놓는 행위 자체보다 그동안의 명의신탁을 증여로 보는 규정이 쟁점이고, 이 증여세는 명의자가 아니라 실제소유자 몫입니다.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이미 끝났다면 원칙적으로 부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되찾는 방식에 따라 양도소득세나 증권거래세 같은 다른 세금 쟁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증여세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요?

기본은 10년이고, 신고서를 내지 않았거나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15년입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분에 증여세 신고를 한 적이 없다면 15년으로 따져 보게 되며, 시작일은 신고기한의 다음 날입니다. 부정행위로 포탈했고 기준 재산가액이 50억원을 넘으면 기간이 지난 뒤에도 안 날부터 1년 안에 부과할 수 있는 특례가 있지만, 관련자가 사망했다면 이 특례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는 어떤 차명주식에 쓸 수 있나요?

아니요, 모든 차명주식에 쓸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되어 실명전환일 현재 중소기업인 법인의 주식이고, 설립 때 발기인이던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을 되돌리는 경우처럼 요건이 좁습니다. 설립 이후에 사 두면서 남의 이름으로 올린 주식은 이 제도 밖일 가능성이 큽니다.

제척기간이 지났다면 안심해도 되나요?

아직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주식을 나눠 등재했다면 일부는 아직 기간 안일 수 있고,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15년이나 특례가 문제 됩니다. 배당소득 같은 다른 세목도 따로 따져야 하므로 등재 이력과 자금 흐름부터 정리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확인제도, 유상 매입, 무상 반환 중 어떤 방식을 먼저 봐야 하나요?

법인 설립일, 제척기간, 대가 유무 순서로 봅니다. 확인제도가 닿지 않고 기간이 지났다면, 돈을 주고 되찾는 유상은 시가와의 차이가, 그냥 돌려받는 무상은 반환을 새 증여로 볼 여지가 쟁점입니다. 두 안의 세 부담을 비교한 뒤 세무사와 정하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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